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여름 시즌 앞두고 ‘세정용 기능성화장품’ 주의보

식약처 “여드름 치료 광고·표시는 불가…반드시 확인 필요”

기온 상승과 함께 피부에 땀·피지 생성이 많아지는 본격 여름 시즌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폼 클렌저·보디 클렌저·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류) 기능성화장품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주성분으로 ‘살리실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통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제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홍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각 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사용할 때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 방법·사용 시 주의사항·사용기한 등 화장품에 기재·표시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눈꺼풀 안쪽·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되며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부작용 발생 시 전문의 진료 또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식약처는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객관· 과학성에 기반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수준의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의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에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