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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불법 다단계 ‘리만코리아’ 공정위 칼날

자진시정안 기각...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심의 재개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만코리아에 칼날을 들이댄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후속 조사를 진행하며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리만코리아(대표 황영수·윤준선)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기업이다.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다.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리만코리아의 총 판매원은 440,646명으로 1위다. 지난 해 총 매출액은 4,266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리만코리아 영업조직은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 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됐다.

 

리만코리아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리만코리아를 조사했으나 리만 측에서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살펴 결정한다.

 

공정위는 18일 심의를 열고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서다. 리만코리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리만코리아 심의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리만코리아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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