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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등 소용량(10ml(g)·50ml(g) 제품 사용 상 주의사항 기재 의무화

식약처, 일부개정고시 시행…“안전관리 제고 차원” 배경 설명

 

화장품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형으로 △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 외음부 세정제가 새롭게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1호)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법 시행규칙(2024년 7월 9일 개정, 2025년 7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내용물의 용량이 소량인 일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화장품으로 관리해 오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외음부 세정제’와 함께 해당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우선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 소량인 화장품 중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가 필요한 화장품 유형을 신설했다. (안 제 2조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단 해당 조항은 오는 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즉 내용량이 10ml(g) 또는 50ml(g) 이하인 화장품 중 화장품법 제 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화장품으로 △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 외음부 세정제를 지정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신설과 함께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두발용’과 ‘속눈썹용’으로 구분했다. (안 별표1)

 

이에 따라 △ 눈 화장용 제품류 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과 해당 유형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신설하고 △ 두발용 제품류 중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로 명확히 했다.

 

세 번째는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영유아의 만 나이에서 ‘만’을 삭제했다. (안 별표1)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에서 만나이의 ‘만’을 없앴다.

 

또 △ 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 함유 제품 △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함유 제품과 △ 부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에서도 만나이의 ‘만’을 삭제했다.

 

부칙 제 3조에는 ‘화장품 용기·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 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외음부 세정제의 용기·포장은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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