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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진흥원, 해외 판매장·홍보 팝업부스 2차 지원

각 2억 원(판매장)·5천만 원(팝업부스) 현금·현물 매칭…오는 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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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판매장·홍보 팝업부스 운영에 대한 2차 신청이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 화장품산업지원팀은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 해외 화장품 판매장(최대 3년) △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7일 내외)를 운영할 화장품 전문 유통(수출)기업 2차 모집을 오는 29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히고 “유통기업은 함께 진출할 화장품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의 경우 △ 유럽(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스페인·리투아니아) △ 아시아(호주·대만·우즈베키스탄) △ 중남미(브라질·멕시코) △ 아프리카(나이지리아) △ 기타(기존 운영국가 제외) 지역 중 2국가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각 5천만 원(부가세 포함·정부지원금의 50% 현금 매칭)이다. 홍보 팝업부스는 7일 내외로 운영하고 운영기업은 리딩 기업(중견 화장품 기업)을 포함,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 7곳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화장품 판매장 운영 지원은 △ 미주(미국·캐나다) △ 아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몽골·키르기스스탄) △ 유럽(튀르키예·폴란드) 지역 가운데 1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최대 3년간 운영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2억 원(부가세 포함·정부지원금의 50% 현금 또는 현물 매칭).

 

운영기업은 국내 화장품 기업(참여기업) 15곳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사업 선정 이후에는 화장품 기업 5곳 이상을 추가해 모두 20곳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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