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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사안·국가별 상황 인식, 효율성 높은 대응 출발점”

K-뷰티 글로벌 인기에 침해 가능성도 커져…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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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제 31차 중소기업 CEO 조찬간담회

 

해외 진출을 위한 첫 번째 수순은 상표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출원)등록 조치, 그리고 자신의 상표가 선점 당했을 경우에 어떠한 방안과 전략을 통해 이를 회복, 또는 최소한의 피해 발생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오늘(20일) 더리버사이드호텔 루비홀(5층)에서 진행한 제 31차 중소기업 CEO 조찬간담회는 ‘화장품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대표 변리사가 강연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 CEO·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유성원 변리사는 “화장품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특히 상표권과 관련한 질문의 거의 모든 내용은 △ 상표로서의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 △ 도용(침해)당한 상표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압축, 요약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사안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별 대응 전략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여지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화장품의 사례는 아니지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 포항 덮죽 사건 △ 티켓몬스터 사건을 사례로 상표의 개념과 등록 요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 유성원 변리사는 △ 어떤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가(상표의 개념과 등록요건) △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등록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다.

 

즉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식별력 있는 도형과 로고, 문자를 결합하거나 문자 자체를 도안화해 등록이 가능한 사례를 들었다.

 

이와 함께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은 △ 상표의 사용기간·사용횟수·사용의 계속성 △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과 시장 점유율 △ 광고 선전의 방법과 횟수·내용·기간·액수 등을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그는 “식별력을 가질 수 없던 상표가 출처 표시를 포함한 꾸준한 사용과 소비자의 인지를 통해 파괴력(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얻을 때 이의 등록과 권리 주장이 가능해 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서고 인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상표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테크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표의 유사 판단과 관련, 가장 먼저 칭호와 외관 등에 의한 판단을 포함해 화장품 브랜드와 관련한 사례도 있었다. △ 설화수와 한설화 △ 리엔과 리엔케이(Re:NK) 등이 대표 경우라고 들 수 있다.

 

물론 해당 사안의 경우 △ 전체 관찰 △ 요부 관찰 △ 분리 관찰 등 전문성과 판례 등을 포함한 가변성이 상존하며 각 사례별 최종 판단 역시 ‘단언하기 어려운’ 변수로 인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성원 변리사는 “K-뷰티의 글로벌 인기는 해외에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낳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내에서의 상표 등록이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진출 시 5국가 미만을 타깃으로 한다면 통상의 출원절차를 선택하고 그 이상의 국가에 진출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출원절차를 선택하는 방안이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팁과 함께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표권 보호 △ ‘패러디’ 형식을 채택했다가 피소를 당한 케이스 등을 제시하면서 상표권을 포함한 포괄 차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필요·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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