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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서울시, 어린이 화장품 보존제 ‘안전기준 적합’

제품 104개 조사…보존제 5종 기준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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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104개에 들어있는 보존제를 조사했다. 보존제 5종이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보존제 성분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판매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104개다. 분석 결과 제품에 들어 있는 보존제 5종 모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되지 않았다.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살리실릭애씨드‧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도 불검출됐다. 파라벤류도 모든 조사 대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는 보존제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하지 않는 제품 2개를 적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상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하는 보존제는 성분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화장품 안전기준 정보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nedrug.mfds.go.kr)’ 화장품 규제정보에서 볼 수 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살 때 용기와 포장지에 기재된 표시성분과 함량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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