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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기업정책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도용 관련 소송 승소

인터코스코리아·전 직원 상대 민사 1심…법원 “2억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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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가 이탈리아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한국콜마 연구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에 대한 민사 1심 소송에서 “전 한국콜마 연구원들이 (인터코스코리아에게)유출한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와 진행 상황

전 세계에 사업장을 둔 이탈리아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 화장품 ODM 전문기업 한국콜마가 직접 얽혀있는 이 사건은 약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9년 4개월 근무 이후 2018년 1월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다. A씨는 퇴사한 지 일주일 뒤 인터코스의 한국법인(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으로 이직했다.

 

그는 한국콜마 재직 당시 사용하던 랩탑 컴퓨터에서 자외선차단제 기술 관련 주요 업무파일 수 백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 역시 A씨와 근접한 시기인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인터코스코리아는 2017년까지 자외선차단(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부터 관련 제품 생산을 시작 △ 그 해(2018년)에 발생한 인터코스코리아의 자외선차단 제품 관련 매출액 약 460억 원(인터코스코리아의 201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도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은 258억600만 원임)△ 인터코스코리아가 2018년 한 해에만 자외선차단(선케어) 관련 제품 44건의 식약처 심사 완료는 이례적 △ 이는 한국콜마에서 탈취한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한국콜마 측의 주장이었으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진행했던 형사소송 2심에서도 △ A씨는 징역 10개월 실형 △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터코스코리아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국콜마 측은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건실한 국내 기업의 사업 근본을 해하려는 부도덕한 기술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규정하고 “30여년 동안 수 천억 원을 투자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자외선차단(선케어) 기술을 빼 간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유한회사로 설립한 후 이듬해 주식회사(신세계인터내셔날·인터코스 아시아퍼시픽Ltd. 50 대 50 지분)로 전환했던 인터코스코리아(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는 2020년 신세계 지분 50% 전량을 인수했으며 현재 회사명으로 변경 완료했다.

 

지난해 말 기준 △ 매출액 972억 원 △ 영업이익 41억 원 △ 당기순이기 31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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