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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현재·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작업 돌입

화장품협회 간사 기관 참여…25일까지 신청 접수, 11월 중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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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현재 세계일류상품·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기업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www.motie.go.kr ) 주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화장품 업종 간사 기관으로 참여하는 올해 세계일류상품·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기업 선정은 오는 25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대한화장품협회·8월 28일~9월 22일) △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심의(10월 중) 과정을 거쳐 11월 중으로 최종 확정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 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필수로 하되 △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 시장 규모의 2배 이상 △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하는 동시에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성장성을 평가,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이어야 한다. (세부 내용은 도표 참조)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기업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은 경우의 수가 더 많다. 즉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품질·디자인 등과 관련해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등 6가지 가운데 한 가지에 부합하되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일 경우다.

 

한편 현재·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기업 선정은 두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대상이 된다. 이미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업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생산기업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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