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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올리브영 햇반전쟁’ 화장품까지 번지나

쿠팡, 공정위에 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신고
우월적 지위 남용…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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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서다. CJ와 쿠팡의 ‘햇반 전쟁’이 화장품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쿠팡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리브영을 신고했다. 쿠팡의 뷰티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리브영이 수년 동안 중소 뷰티기업들에게 쿠팡과 거래하지 말라고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다.

 

쿠팡 측은 “수많은 화장품기업이 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 그동안 납품업자에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했다.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리브영은 이미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납품업체에게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해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규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쿠팡은 2019년부터 화장품을 본격 판매했다. 이때부터 올리브영이 쿠팡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화장품기업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쿠팡은 공정위에 제출한 올리브영 신고서에 △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 배타적 거래 강제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 방해 △ 부당성 성립 여부 등을 집중 지적했다.

 

올리브영은 전체 제품 가운데 80% 이상을 중소기업을 통해 수급,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올리브영이 쿠팡의 뷰티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 온라인 사업 확대 △ 올리브영 ‘오늘드림’ 서비스를 쿠팡의 ‘로켓배송’과 직접적 비교했다고 말했다.

 

화장품 유통공룡으로 성장한 올리브영. 이 회사는 공정위 조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부당 반품과 독점 거래 때문이다. 직매입한 제품을 다시 납품업체에 넘기거나,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을 반품했다는 혐의다. 납품업체에게 경쟁 H&B스토어와 거래하지 말라고 압박한 정황도 나타났다. 공정위가 2019년 올리브영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납품업체에 재고와 인건비를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쿠팡과 올리브영, 두 유통공룡의 싸움이 화장품으로 번지면서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쿠팡은 중소기업·갑질·부당거래를 프레임으로 내세워 올리브영을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쿠팡 역시 저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다. 그동안 쿠팡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갑질 의혹과 이를 다룬 기사들이 반증한다. 겉으론 공정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거인들의 기싸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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