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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고거래 플랫폼서 화장품 샘플 판매 기승

한국소비자원,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이용실태 조사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홍보·판촉용으로 제조·수입된 화장품과 소분된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판매가 금지됐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 간 화장품 샘플‧소분품 거래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3달 동안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화장품 불법 유통 134건…거래 불가 품목 2위

 

이번 조사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화장품 샘플을 비롯해 온라인‧개인판매가 불가능한 품목이 다수 유통됐다.

 

온라인 판매와 영업 허가 없는 개인의 판매가 불가한 물품은 △ 화장품 △ 의약품 △ 의료기기 △ 건강기능식품 △ 동물의약품 △ 종량제봉투 △ 기호식품 △ 수제식품 △ 시력교정용 제품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총 5천434건의 거래 불가 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화장품 유통건수는 134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다. 약사법 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이 76건으로 3위에 올랐다.

 

소비자 45.9% “거래 불가 품목 몰라”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 상담 2천 790건을 분석했다.

 

불만 요인은 △ 사전 고지한 상품 정보와 상이(32.4%, 903건) △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 376건) △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11.5%, 322건) 순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개선점으로는 △ 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30.0%) △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28.7%) △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 불가 품목을 모른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했다.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당근마켓과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 이용자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 불가 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조사대상 플랫폼은 거래 불가 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했다. 반면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 차단이 되지 않았다.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자와 거래 시 청약철회 가능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세 곳은 사업자(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했다.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 판매공간을 운영하며 개인 판매자와 구분했다.

 

반면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처럼 위장해 게시글을 올린 사례가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내 판매 주체가 사업자일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전문 판매자로 의심될 경우 거래 전 사업자 정보를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 거래 불가 품목 정보 공지과 유통 차단 △ 플랫폼 내 전문 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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