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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KTR, 가정용 미용기기 시험기관 지정

3월 22일부터 안전성 평가 전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이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LED마스크‧두피관리기 등 뷰티 생활용품을 말한다. 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기와 구분된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사용 제약이 적어 다양하게 개발‧판매되고 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미용기기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했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3월 22일부터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실시하는 안전 확인 시험을 받아야 한다.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 국제표준(IEC)에 따른 LED 마스크‧두피관리기의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시험 △ 눈 마사지기의 화상 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시험 △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오존·질소화물 기준치 시험 등을 수행한다.

 

권오정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은 “미용기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미용기기 제조기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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