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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이슈-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 어떻게 되나?③-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6.8% ‘자율표시 찬성’…찬성 60%는 ‘책임판매업자’
품질·안전 책임 명확화 위한 개정 필요…제조기업 41.5%도 자율 표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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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 ‘논의 과정과 쟁점’ △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에 이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간 코스모닝닷컴 홈페이지 배너와 뉴스레터 데이터를 이용해 진행한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한 찬반의견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응답자 97%, ‘제조원 자율 표시’ 이슈 인지

‘화장품 제조원 자율 표시’에 대한 내용의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9%(153명)는 ‘잘 안다’, 20.1%(40명)는 ‘조금 안다’라고 답해 전체의 97%(193명)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화장품법을 개정해 제조업자의 표시 여부를 자율에 맡기자’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8%(133명)는 찬성을, 31.2%(62명)는 반대 의견을 표했다. 나머지 4명은 관심없다고 했다.

 

찬성 의사를 표한 133명이 속한 기업의 형태를 보면 △ 브랜드 기업 80명 △ 제조 기업 22명 △ 기관·단체 12명 △ 원료 기업 8명 △ 유통 8명 △ 부자재 2명 △ 기타 1명이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62명은 △ 제조 기업 29명 △ 브랜드 기업 15명 △ 기타 6명 △ 원료 5명 △ 기관·단체 4명 △ 부자재 2명 △ 유통 1명 등으로 집계됐다.

 

현행 법 개정을 찬성하는 브랜드 기업에 속한 응답자 수가 반대 응답자 수의 5배를 넘었으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수도 15명이었다. 반면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응답자 중 ‘자율표시’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22명이었고 반대하는 응답자는 29명으로 나타났다.

 

즉 브랜드 기업에 근무한다고 해서 자율표시를 모두 찬성하는 상황도 아니고, 제조 기업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제조 기업에 속한 응답자 53명 가운데 제조원 자율 표시에 찬성하는 응답이 41.5%(22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현재 제조원 자율 표시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의사와는 별개로 현장에서는 제조원 자율 표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다.

 

“품질·안전관리 책임은 책임판매업자”

현행 법 개정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40.2%에 해당하는 80명이 ‘품질과 안전에 대한 현행 화장품법 체계’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37.7%에 해당하는 75명은 ‘제조 기밀 보호를 통한 브랜드 육성’이라고 답을 내놨다.

 

즉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현행 법 상으로 ‘책임판매업자’에게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원(사)-책임판매업자 동시 의무 표시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의 모순을 지적했다.

 

아울러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현 화장품법시행규칙 제 11조(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의 모호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드러낸 응답이다.

 

이어 14.1%(28명)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8.0%(16명)는 ‘외국과의 법 조화’를 위해 현행 법의 개정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찬성의 이유를 기업 형태로 구분해 보면 브랜드 기업에 속한 응답자 96명 가운데 46명이 ‘제조 기밀 보호를 통한 브랜드 육성’이라고 답했고 33명은 ‘품질과 안전에 대한 현행 화장품법 체계’라고 답했다.

 

품질·안전관리에 대한 해석은 소속 기업따라 달라

현행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9.8%에 해당하는 119명이 ‘품질과 안전에 대한 현행 화장품법 체계’라고 대답했다.

 

이 부분에서 브랜드 기업에 속한 응답자 96명 중 64명이 여기에 답했고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응답자 53명 가운데 31명이 해당 답변을 선택한 점이 흥미롭다.

 

찬성과 반대의 이유가 모두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국내 제조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21.1%(42명)였으며 △ 소비자 보호 15.6%(31명) △ 외국과의 법 조화 3.5%(7명) 등으로 나타났다.

 

자율표시 찬성은 ‘종사 업종’ ‘매출규모’ 따라 차이

자율표시 반대 이유는 ‘종사 업종’ 따라 차이 나타나

한편, 인구통계적 변인이 △자율표시에 대한 내용 인지 △제조업자 표기 △자율표시제 찬성이유 △자율표시제 반대이유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SPSS 19.0 통계 Package’를 이용해 ‘χ2-tset(Chi-Square 검증)’를 실시했다.

 

먼저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한 내용 인지 여부와 인구통계적 변인과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사 업종’과 ‘회사의 매출 규모’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회사 또는 기관 내의 직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한 생각과 인구통계적 변인과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에서도 역시 ‘종사 업종’과 ‘회사의 매출 규모’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회사 또는 기관 내의 직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조원 자율표시 찬성이유와 인구통계적 변인과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에서는 ‘종사 업종’ ‘회사의 매출 규모’ ‘회사 또는 기관 내의 직급’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제조원 자율표시 반대 이유에 대한 질문과 인구통계적 변인과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에서는 ‘종사 업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회사의 매출 규모’와 ‘회사 또는 기관 내의 직급’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구성 기업 형태를 보면 △ 브랜드 기업(책임판매업자) 96명(48.2%) △ 제조 기업 53명(26.7%) △ 기관·단체 16명(8.0%) △ 원료 13명(6.5%) △ 유통 9명(4.5%) △ 기타 8명(4.0%) △ 부자재 4명(2.0%)이었다.

 

기업 연매출 규모는 △ 100억 원 이하 130명(65.3%) △ 100억~500억 원 36명(18.1%) △ 2천억 원 이상 20명(10.1%) △ 500억~2천억 원 13명(6.5%)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소속 회사 직급은 △ 임원 59명(29.6%) △ 최고경영자 49명(24.6%) △ 간부(과·차·부장) 47명(23.6%) △ 사원(대리 이하) 44명(22.1%) 등으로 전 직급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였다.

 

                                                                                                           <코스모닝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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