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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김상희 국회부의장 “제조원 자율표기, 본회의 상정 낙관”

맞춤형화장품 매장(아모레성수) 현장 방문 중소기업 간담회 통해 시사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제조원 자율표기를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낙관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3년 여 동안 끌어오던 이슈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 21일 맞춤형화장품 매장 ‘아모레 성수’(서울 성수동 소재)를 방문, 맞춤형화장품 판매 현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러한 요지의 모두 발언을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은 “K-뷰티 최대 수출대상국 중국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원료 안전성 자료 요구와 효능 클레임 평가 제출·공개 의무 등이 추가돼 각 중소기업이 개별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특히 제조업자 표시 의무 완화를 골자로 지난해 9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를 이번 회기에서 꼭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중소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은 국가가 경제 후퇴를 피할 수 없었던 와중에서도 K-뷰티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화장품 수출 규모는 세계 3위까지 성장했다”며 “특히 전체 화장품 수출실적 중 66%를 중소기업이 달성한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니 K-뷰티가 해외 유수의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장품 업계가 지켜온 성장의 불씨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심하게 검토해 다방면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의 이번 방문은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 맞춤형화장품 산업을 통해 K-뷰티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한 대화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해야 할 인력이 자격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최미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 △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 △ 박진오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장 △ 김영균 아로마티카 대표 △ 김태훈 엔프라니 대표 △ 박준수 톤28 대표 △ 안진수 우신화장품 대표 △ 양래교 알맹상점 대표 △ 최영덕 씨엔케이코스메디칼 대표 △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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