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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새 화장품 라벨 표시,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

상표명으로 의료효과 소구 금지…개별 포장마다 사용기한 별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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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라벨에 대한 감독관리와 화장품 라벨 사용에 대한 규범화 등을 위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 제정, 공포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3일자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방법) 발표와 관련한 사항(2021년 제 77호)을 공고하고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방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 라벨 표시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화장품은 반드시 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이 전에 허가 또는 등록을 진행한 화장품에 대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반드시 2023년 5월 1일 전에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해 방법의 규정·요구에 부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주요 내용

중문라벨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문라벨은 표준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판매포장 가시면에 표준한자를 사용해 해당하는 설명을 하도록 했다.

 

웹사이트·경외 기업의 명칭과 주소·관습화해 사용하는 전문용어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중문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중문라벨의 제품 안전성·효능 클레임과 관련한 내용은 원래 라벨의 관련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제 6조)

 

중문라벨에 포함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 제품 중문명칭·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 허가·등록인의 명칭·주소·허가인 또는 등록인이 경외 기업인 경우 동시에 경내책임자의 명칭과 주소 △ 생산기업의 명칭·주소·중국산 화장품은 동시에 생산기업의 생산허가증 번호 △ 제품에 집행된 표준번호 △ 전성분 △ 순함량 △ 사용기한 △ 사용방법 △ 필요한 안전 경고 문구 △ 법률·행정법규·강제성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응당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내용 등이다.

 

이와 함께 포장 단상자가 있는 제품은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 제품 중문명칭과 사용기한도 함께 표시토록 했다.(제 7조)

 

중문명칭은 보통 상표명·통용명·속성명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관습화해 사용하는 화장품 명칭은 통용명 또는 속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상표명의 형식으로 의료 효과 또는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효능을 소구하면 안된다.(제 8조)

 

중문명칭은 문자·한어 병음·숫자·부호 등을 사용해 명명해서는 안 된다. 등록상표·자외선 차단지수·색상번호·시리즈 번호 또는 기타 반드시 문자와 부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문명칭 중 등록상표에 문자·한어 병음·숫자·부호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 판매포장 가시면에 그 의미를 해석·설명토록 정했다.(제 9조)

 

 

△ 허가·등록인 △ 경내 책임자 △ 생산기업의 명칭과 주소는 제품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에 명시된 기업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하고 각각 해당하는 표제로 안내하고 표시해야 한다.

 

허가인 또는 등록인이 생산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 허가인/생산기업 △ 등록인/생산기업을 표제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생산기업 명칭과 주소는 마지막으로 내용물을 접촉하는 공정을 완성한 생산기업의 명칭·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허가·등록인이 동시에 여러 생산 업체에 위탁해 마직막으로 내용물을 접촉하는 공정을 완성한 경우, 각 수탁 생산기업의 명칭·주소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고 코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품의 구체 생산기업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제 10조)

 

생산일자는 반드시 한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 △ 네 자릿수 연도 △ 두 자릿수 월 △ 두 자릿수 일자의 순서로 순차 배열해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포장 단상자가 있는 제품은 내용물을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에 사용기한을 표시할 때 생산일자 방식으로 표시하거나 생산 로트번호와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판매포장 내에 여러 개의 개별 포장 제품이 있는 경우 각 개별 포장마다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판매포장의 사용기한은 그 중 가장 먼저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개별 포장 제품의 사용기한에 따라 표시하거나 개별 포장 제품의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할 수도 있도록 했다.(제 14조)

 

화장품 순함량이 15g 또는 15ml 이하인 규격이 작은 포장 제품은 판매 포장 가시면에 제품 중문명칭·특수 화장품 허가증 번호·허가인 또는 등록인의 명칭·순함량·사용기한 등 정보만 표시하면 된다. 기타 표시해야 하는 라벨 정보는 첨부된 제품 설명서에 표시 가능하다.

 

포장 단상자가 있는 작은 규격의 포장 제품은 동시에 내용을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 제품 중문명칭과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제 17조)

 

△ 무료 테스트용 △ 증정 △ 교환(당첨 또는 추첨에 의한 상품 교환을 의미)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화장품의 라벨에도 이 방법을 적용한다.(제 21조)

 

<중국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바로가기: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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