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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아세안 라자다·쇼피 사이트 위조상품 차단 나선다!

특허청·지재보호원…7국가 쇼핑몰 13곳 대상, 기업 200곳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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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6곳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코스모닝닷컴 3월 4일자 기사 ‘中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본격화’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9381  >에 이어 아세안 7국가에서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라자다(6국가)와 쇼피(7국가)의 쇼핑몰 13곳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지원도 시작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 www.kipo.go.kr )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www.koipa.re.kr ·이하 보호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공식화했다.

 

두 기관이 지원에 나서는 사이트는 라자다의 경우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 등 6국가며 쇼피는 앞의 6국가에 대만을 추가해 모두 7국가다.

 

 

지원 유형은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 지원내용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알리바바그룹 산하 사이트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담은 없다.

 

보호원 측은 “중국의 경우 24곳의 기업을 선정하지만 이번 아세안 국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모두 200곳의 기업(국가별 중복 지원 포함)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특별 우선지원 정책 역시 중국과 동일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이번 지원은 오는 19일까지 접수를 받아 26일에 최종 결과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보호원은 해외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현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변경내용을 포함해 진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 공동 법적대응’에 대한 신규 지원 유형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 전문기관 풀(Pool) 등록을 상표 관련 유형의 과제인 경우 ‘시스템을 통한 전문기관 등록 기관만이 수행’ 가능하며 △ 접수방법을 기존 E-메일 접수에서 ‘시스템(IP-NAVI)을 통한 접수’로 변경했다.

 

다만 협의체 구성(해외 진출(준비) 기업과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 단체 등 3곳 이상) 시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여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

 

보호원은 “이 사업을 통해 권리 공통분석 등 3분야 11개 유형의 지원을 할 예정이며 참여 협의체는 해당 비용의 30%를 참여기업이 현물(인력투입비용)로 부담하고 현금부담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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