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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제거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소비자원, 위해사례 92건 조사
피부염‧안구 찰과상 등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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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을 맞아 각질제거제 매출이 늘고 있다. 각질제거제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피부질환‧상처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각질제거제 위해정보를 분석했다. 병원‧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정보는 총 92건이다.

 

 

각질제거제에 대한 위해 사례는 여성이 전체의 81.5%(75건)을 겪었다.

 

위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신체 부위는 △ 안구·눈 주변(31.5%) △ 얼굴 부위(25.0%) △ 발(15.2%) 순이다.

위해 유형은 △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57.6%) △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돼 찰과상 등 안구 손상 발생(31.5%) 등으로 나타났다.

 

각질제거제 광고 실태도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을 살폈다. 대다수 제품이 온라인 광고 시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각질제거제가 손상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11개 제품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을 썼다. 또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제품 설명에 사용했다. 이들 사진은 과각화증‧무좀 등 피부질환에도 각질제거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케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14개의 제품이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 등 실증 대상 표현을 썼다. 이 중 8개 제품의 사업자는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진물‧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질제거제 사용 시 △ 민감성 피부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볼 것 △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 반드시 제품 사용법(적용방법‧ 시간‧주기 등)을 준수할 것 △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코‧이마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 고농도 각질제거 성분을 함오한 제품을 주의해서 쓸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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