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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국NMPA, 원산지 제조 증명서류 등 사본 제출 허용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고려…종료 후에는 원본 제출해야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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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유행(팬데믹) 상태에 이르러 중국 정부에 △ 수입 화장품 생산 국가(지역) 또는 원산지 국가(지역) 제조·판매 증명서류 △ 우수제조규범준수 증명서류 제출 등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는 관련 서면 설명자료를 동시에 제공해 전염병 상황이 종료한 이후 원본을 추가 제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따른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염병 발생 기간에 수입 화장품 관련 증명서류 제출 방식을 일시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지난 16일자로 발표했다.

 

NMPA는 발표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수입 화장품의 등록·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자는 △ 생산 국가(지역) 또는 원산지 국가(지역)에서 제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증명서류 △ 화장품 기업의 우수제조규범준수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일시적으로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NMPA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제품 등록 또는 허가 시 수입 화장품 생산 기업이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과 관리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 수입 화장품 생산 국가(지역) 또는 원산지 국가(지역) 제조·판매 증명서류 △ 우수제조규범준수 증명서류 제출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는 관련 서면 설명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여 전염병이 끝난 후 원본을 추가 제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허가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한 관련 문서의 사본에 조작행위가 발견된 경우 허위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처벌 내용도 명시했다.

 

특히 전염병 종료 후 기한 내에 해당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제품의 관리 행정허가 연장을 처리하지 않거나 제품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NMPA측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 진행 상황에 따라 이와 같은 통지의 요구사항은 유동적으로 조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관련한 원본 내용을 확인하려면 NMPA 홈페이지

http://www.nmpa.gov.cn/WS04/CL2138/378151.html?from=timeline&isappinstalled=0 )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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