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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24건 적발

피부재생·혈행개선·독소배출 등 95%가 의약품 광고 수위 표현
식약처, 병원·약국·피부관리실 표방 온라인사이트 1953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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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 피부관리실 전용 화장품을 표방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던 사이트 324건에 대한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전체 점검 건수의 16.6%에 해당하는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피부관리실 전용 제품임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천953건을 점검, 이 가운데 324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 시정과 동시에 접속차단 조치도 내렸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기획 점검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내용은 △ 피부재생 △ 혈행개선 △ 독소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은 광고가 307건(95%)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 밖에는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가 11건이었으며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5건으로 집계됐다.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는 1건이었다.

 

 

유통별로 살펴보면 병원‧약국 전용 표방 제품이 점검대상 910건 중 적발건수가 187건이었고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천43건 중에서 12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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