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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조제관리사, 교육대상자 포함

식약처, 교육기관 지정 관련 규정 개정고시…일부 조항 외 3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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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제도의 도입에 따라 교육명령대상자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와 정기교육 대상자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대상자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과 교육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 2019-144호)됐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 시행규칙(제 8조 제 1항 제 3호의 3)에 따라 △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 △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를 판매만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교육 이수 대상자(안 제 7조 제 1·2항)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추가하는 동시에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지정(안 제 9조)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화장비누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 제 3조 제 3항 제 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중 화장품제도기술전문가협의체 위원’을 삭제하고 △ 제 6조 제 1항 제 4호 중 ‘제조판매’를 ‘책임판매’로 변경했으며 제 7조 제 1항 제 1호 중 ‘책임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로, 같은 항 제 2호 중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변경했다.

 

또 제 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화장비누(다만,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는 모두 삭제했다.

 

해당 고시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시행하는 오는 3월 14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다만 제 3조와 제 6조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 9조의 개정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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