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설명회, 11월 개최

첫 시험 내년 2월 중 실시 예정…생산성본부서 출제 등 진행
약국·병원은 판매업소 등록 쉽지 않을 듯…의약품 오인 우려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시험을 포함한 관련 규정 마련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에 앞서 가장 시급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관리사 시험은 시행 약 3주 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조제관리사가 존재해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

 

11월 중 조제관리사 시험설명회 열고 세부 내용 발표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시행 관련 사안들에 대한 취재결과 확인한 것이다.

 

다만 조제관리사 시험과 관련, 시험공고가 11월 초(90일 전 공고)에 이뤄져야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변경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일단 조제관리사 시험과 관련해 그 동안 준비해 온 가시적인 결과가 11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11월 말 경에는 조제관리사 시험설명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의 경우 ‘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원료와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등의 행위에 그치고 있어 시설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원료 또는 내용물을 혼합할 경우 미생물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장비세척이나 용기 오염유무 확인 등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복안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국시원에서 생산성본부로 변경…이후 계획도 변동 가능성

조제관리사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한 내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초 계획으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지정해 위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국시원의 일정 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식약처는 따라서 한국생산성본부로 지정해 치를 방안을 고려 중이다. 횟수도 당초 연 1회 진행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잡았으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첫 시험이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매년 3월에 진행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고정불변은 아니며 연간 진행하는 시험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약국·병원서 판매업소로 등록은 쉽지 않을 듯…소비자 오인 우려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소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화장품법 제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약국 또는 병원에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로 등록해서 판매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제’라는 용어가 ‘제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업소가 약국 또는 병원이 될 경우에 발생할 혼란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품질·안전관리 책임은 판매업자가…H&B스토어 등 고용 기대

품질검사와 관련한 책임소재 문제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 원칙적으로 내용물이나 원료에 품질검사는 책임판매업자가 하게 되지만 혼합 시 생길 수 있는 미생물오염 등을 포함한 판매업소에서의 발생 문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책임질 사안이라는 해석이다.

 

조제관리사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즉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되어 판매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식약처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되더라도 책임판매업자와 계약을 통해 원료와 화장품을 공급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조제관리사가 판매업소에 고용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

 

책임판매업자도 품질이나 안전관리를 대표자가 직접 할 수 없어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정하듯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역시 대표자가 있으면 조제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리브영을 포함한 H&B스토어나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하려는 매장(판매업자)에서 조제관리사를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이 선행돼야 하므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회당 응시인원 최소 500명 선 예측…연 1회 이상으로 늘 수도

식약처는 조제관리사 제도의 시행은 결국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식약처가 예측수요를 진행한 결과 조제관리사 응시자 수는 회당 최소 약 500명 선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미용관련학과가 설치된 각 대학(교)의 관심이 높은데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정착되면 이들의 고용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 화장품을 즉석에서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킬수 있고 소분이 가능해 부담스러운 가격의 제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이 같은 업무를 조제관리사가 담당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조제관리사를 채용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