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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나고야의정서 상호합의조건(안) 마련

환경부·지식재산연구원, 유전자원 제공자-이용자 간 계약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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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서(안) 즉, 상호합의조건(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이 상호합의조건(안)과 관련, 협회 회원사를 포함해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상호합의조건(안)은 지난 2017년 국내 나고야의정서 관련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 체계에 적합한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첨부문서 참조>

 

이 상호합의조건(안)은 국내 기업이 제공자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 처지에서 앞으로 해외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 체결 시에도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부문 관계자는 이번 안과 관련해 “상호합의조건(안)은 생물유전자원 관련 계약 시 꼭 활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밝히고 “그렇지만 이 같은 형태의 계약은 처음이다 보니 국내 이용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예시 계약서 제공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 나고야의정서 관련한 업무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상호합의조건(안)에 대해 바이오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바이오업계와 기업의 상황을 적극 반영한 상호합의조건(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세부기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최종요약본: 코스모닝자료실 참조>

http://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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