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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KTR, 국내최초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선정

식약처로부터 지정, 16일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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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이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화장품업체들은 KTR을 통해 정부 공인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제품 표시 혼선과 화장품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3월 인증 기준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KTR은 식약처로부터 국내최초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점검 등 준비과정을 거쳐 16일부터 관련 인증업무를 시작했다.

 

천연화장품은 동·식물 등 천연 또는 천연 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화장품에 사용한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심사 기준이 없어 1%의 천연원료만 사용해도 ‘천연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품질 보증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KTR이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 업무를 시작하면서 국내 화장품업체는 정부 공인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KTR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해야 하며, 인증 획득에 드는 시간은 근로일 기준 60일(보완기간 제외) 정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KT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R 권오정 원장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국내 유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인 KTR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며 “특히 세계시장에서 국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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