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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공정위, 시장진입·사업활동 제한 법령 손본다!

화장품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진입·가격규제 등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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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이하 공정위)가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내 주요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협회 등을 포함한 각 산업계의 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 관행이 있는 경우 개선의견을 작성해 오는 8월16일까지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도 각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동시에 협회 차원에서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주요 경쟁제한 규제의 유형을 △ 진입규제 △ 가격규제 △ 사업활동 규제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이와 관련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입규제 유형

진입규제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사업권을 일부 사업자 등에게만 부여해 타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다.

 

△ 특정 업무를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인허가 요건 등으로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 특정 평가업무 수행 등을 관련 사업자단체(협회)에게만 위탁하도록 한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만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필요이상의 자본금 또는 시설·인적기준 요구로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역시 신규 시장진입 제한에 해당한다. 아웃소싱이 가능하거나 당해 제품 공급에 불필요한 시험장비, 시설 등의 구비를 의무화하는 경우다.

 

외관상 미적 감각과는 관계없으나 디자인권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과도한 권리 보호로 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된다.

 

과도한 품질·안전·위생·환경기준 설정으로 신규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도 신규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상품 특성상 당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극소수의 특정사업자만이 충족 가능해 독과점을 초래하거나 수입 상품과의 차별을 초래하는 기준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 인·허가, 등록·신고시 과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제 △ 특정 상품이나 용역만을 공급하게 해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가격규제 유형

여기에는 가격 결정과정 또는 거래과정에 개입해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하는 경우다. 즉 상품 또는 용역 공급 시 도매상 등 특정사업자를 의무적으로 경유하도록 하거나 다량 판매 등에 따른 가격차별이 필요하나 가격차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격규제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업활동규제 유형

사업활동규제의 유형으로는 생산 또는 공급량을 제한함으로써 신규진입이나 시설 투자 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표적. 합리적 이유없이 시설과 장비의 신·증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규제가 된다.

 

영업범위·방법·지역 등을 제한해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사업활동규제에 해당된다. △ 특정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업자의 광고·판촉활동·영업지역 등을 제한하는 경우다.

 

이외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해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규제·제도 등에 의견개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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