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화장품법 개정법률,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

맞춤형화장품 관련 조항은 2020년부터 적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코스모닝닷컴 2018220일자 기사 참조>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이번에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은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하는 오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