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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수입화장품 관세 2~18% 인하

1일부터 적용…양국 정치·외교 분야 해빙모드 맞춰 상승효과 기대

 

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 내 수입화장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최하 2%에서 최고 18%까지 인하된다.

지난 24일(금)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내달 1일부터 중국내 소비재 상품 일부에 대한 수입관세를 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라 화장품의 경우 △ 향수·화장수·립·아이·네일·파우더 종류가 5~10%까지 인하된 것을 포함해 △ 기타 뷰티제품과 화장품, 스킨케어제품과 샴푸는 2~6.5% △ 염색약과 헤어왁스는 5~15%까지 인하 조정됐다.

△ 기타 헤어관리 제품·면도 제재·바스 솔트와 기타 목욕용 제재·향기나는 제품 등은 5~10%△ 제모제·기타 번호가 없는 향기제품과 화장 면세품이 5~9% △ 면도용·헤어브러시·마스카라 솔 등 인체 화장품 브러시는 8~15% △ 향수 스프레이나 비슷한 화장품용 스프레이, 분 화장품이나 화장품 파우더 퍼프는 8~18% △ 칫솔(치아 브러시 포함)·화장브러시는 8~25% △ 전동제모기 10~20%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조치는 중국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소비 수준의 상승과 이에 따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수입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이 가운데 패션·가방·신발·특색식품·약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온 방침에 의한 것이다.

이번 수입관세 인하율은 그 동안 진행해 왔던 인하 폭을 기본으로 삼아 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을 포함한 이번 수입관세 인하는 평균 7.7%에서 최대 17.3%의 인하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각 품종별 인하율 등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중한국화장품협회 홈페이지(http://kcac1.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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