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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샘플 판매 업자 형사처벌 합헌

헌재, 국민 보건 위험 초래…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 훼손 우려 사유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는 지난 4일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유통업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화장품법 처벌 조항이 너무 가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사건번호 2016헌바408)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자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품 화장품에 일명 샘플 화장품을 끼워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7개월 동안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샘플 화장품을 판매해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행정벌인 과태료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형사처벌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판매 금지에 관한 부분’과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중 제16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판매 금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샘플 화장품의 거래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비매품으로 건전한 시장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형사처벌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판매만을 금지할 뿐 본래 취지인 마케팅 수단으로 무상제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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