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화장품 가맹본부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품목과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가맹계약서로 계약한 가맹점과 가맹점주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온라인 판매 제품과 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감경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온라인 매출액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을 게재한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일 1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 후 발생한 1년 간 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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