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GLIATAMIIN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요부관찰의 기본 법리와 관련한 사례를 추가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피고는 1999년 2월 22일 단팥빵·식빵· 잼빵·크림빵·호떡·생강빵·만두·카스테라빵·햄버거용빵을 지정상품으로 한 왼쪽의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0년 8월 4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이에 빵류에 대하여 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합니다)를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원고는 2006년 11월 27일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특허심판원에 2006당3055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7년 3월 6일,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SUN SCIENCE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부관찰의 기본적인 법리와 관련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의 상표 유사판단 방법에 관하여 설시가 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다룬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1993년 6월 9일, 원발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혈관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외상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노인성 기억감퇴증치료제·퇴행성 고지질혈증치료제·동물용 약제·의료용 고약·접착고약·구강소독제·위생용 소독제·의료용 훈증소독제·화학세정용 소독제·해충구제제·제초제·살균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이라는 상표(이하 ‘선 등록상표1’이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1994년 8월 29일 등록한 후, 2014년 6월 23일 갱신등록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원고는 1985년 11월 7일, 퇴행성 고지질혈증치료제·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DAWN FIELD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다수의 등록예가 있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부관찰의 기본적인 법리와 관련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결합상표에서의 요부관찰의 법리뿐만이 아니라 상표법 제 6조 제 1항 제 3호의 해당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인데 위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다룬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2009년 8월 5일 화장품·화장품 키트(화장품 세트)·향수·인체용 비누·미용비누·향료·인조 손톱·인조 속눈썹·화장용 접착제·화장용 면봉·화장용 탈지면을 등록상품으로 한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선출원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10년 9월 27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피고는 2009년 12월 7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포함한 다수의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한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DRAGONFLY OPTIS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상표의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위와 같은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다룬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피고는 2005년 9월 9일 신사복·아동복·스웨터·티셔츠·슈우트·와이셔츠·스포츠셔츠·방한용 장갑·모자·혁대·원피스·스커트·슬랙스·롱코트·양복바지·승마바지·예복·투피스·자켓·콤비·반바지·오버코트·잠바·이브닝드레스·반코트·사파리·잠옷·수영복·수영모자·수영팬츠·조끼·카디건·블라우스·폴로셔츠·탱크탑·넥타이·양말·코르셋·운동용 유니폼·에어로빅복·스카프·거들·청바지·스타킹·속팬티를 지정상품으로 한 (이하 ‘선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2007년 12월 14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원고는 2012년 9월 7일 스킨케어용 화장품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osmetic preparations for skin ca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중 하나인 요부관이 문제된 사례였던 망고몬스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부관찰이 문제되는 사례를 보면 상표의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으나 오늘도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에 대한 사례를 추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안에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2013년 1월 28일 의료영상용 도뇨관(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 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합니다) 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3년 11월 19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카데타·대정맥·혈액용 필터(vena cava and blood filters)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3년 2월 11일 출원해 2004년 8월 20일 등록한 (이하 ‘선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라는 상표 등과 표장·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중 하나인 요부관이 문제된 사례였던 천년마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천년마루 사례는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 △ 다수의 등록예에 의한 식별력 부인의 사례에서 상표법상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 세 가지 의의 중 세번째 부분인 “다수의 등록예에 의한 식별력 부인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영양보충용 비타민제·영양보충용 미네랄·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비알콜성 음료·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에너지 음료·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커피를 가미한 에너지음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하 ‘이 사건 선 등록(사용)상표 1’이라고 합니다) 라는 상표를 2010. 10. 26. 출원하여 2012. 2. 15. 등록한 후 비알콜성 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원고는 Sports helmets·Stickers·Sti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중 하나인 요부관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이 요부관찰이 문제된 여러가지 사례들을 사안별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부관찰은 분리관찰과 함께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앞으로 다룰 사안들을 일별해 본다면 어떤 사안에서 요부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판단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피고는 천연구들 침대(돌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천년구들 돌침대'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2000년 4월 17일 출원해 2001년 11월 12일 등록하고 2011년 11월 10일 갱신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가 침대에 대하여 라는 상표(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합니다)를 사용하자 이 사건 피고는 2016년 3월 29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어 양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침대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열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상표의 유사 판단의 방법론 중 하나인 이른바 ‘요부관찰’이라고 불리는 법리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부관찰의 법리 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하여 다룬 첫 칼럼에서 상표의 유사판단 시 대비되는 양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호칭·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성요소의 각 부분 만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전체 관찰의 보완으로서 요부 관찰 내지는 분리관찰이 허용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부란 '상표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례는 전체 관찰의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 요부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요부판단 방법 관련 사례 위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부관찰을 통한 유사 판단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