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 온 화장품 깨져있네” 해외 배송대행 불만↑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킨‧보디로션‧향수 등을 구매하고 D사업자에게 배송대행을 신청했다. A씨는 화장품 파손을 우려해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 포장을 선택했다. 반면 화장품은 추가 포장없이 파손된 채로 배송돼 D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D사업자는 해외 쇼핑몰 측에서 파손된 물품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며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배송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연 500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접수한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939건이다. 화장품은 44건으로 2.8%를 차지했다. 의류·신발이 452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 IT·가전제품 320건(20.5%) △ 취미용품 182건(11.6%)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의 상담 이유는 △ 배송 관련 불만 892건(46.3%) △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와 가격 불만 331건(17.2%)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09건(10.8%)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