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인도 문신 시술 가능해요”
미용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된다. 앞으로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소에서 시술할 수 있다.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불법으로 간주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한민생규제 철폐 항목이집중 제시됐다. 이번 규제 혁신에 따라 30여년 동안 의료법에 묶여있던 문신업이미용인에게 합법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보건범죄단속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30여년 동안 문신은 의료행위 영역에 속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규제했다. 반면문신은 대부분 타투숍‧피부미용실‧헤어숍‧네일아트숍 등 뷰티매장에서 실시되는 상황이다.병원에서도 의사가 아닌, 미용인을 고용해 문신시술을 행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