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어느 땐데…’ 문신=불법 아직도?
‘엄마‧할머니 눈썹문신에서 남성 눈썹‧두피문신까지….’ 타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사회적 의미도 변했다. 타투는 패션예술로 발전하며 빠르게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법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가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도 낡은 증거로 쓰인다. 타투 시술은 여전히 음지에서 이뤄진다. 타투 시술자는 ‘걸면 걸리는’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들은 시술비 떼어먹기부터 경찰 고발, 금품 갈취, 성폭력까지 2차 3차 협박과 범죄에 노출됐다. 문신은 K타투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신업 종사자의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범법자라는 누명을 쓰고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하나 둘 산업을 떠나면 K컬처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신사 양성화 정책간담회’가 20일(목)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산하 반영구화장‧타투 예술분과 유정주 의원이 주최했다. 타투‧반영구화장‧두피문신 법제화 시급 이 행사에는 반영구화장‧타투예술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