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완화 기능성화장품 원료규격 신설
식약처, 기준·시험방법 개정 고시…시험법 일원화 골자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시험법을 두 성분이 복합돼 있는 제품의 시험법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규격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111호)했다. <개정고시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을 두 성분 동시 함유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으로 단일화(안 별표 2, 별표 3)했다. 따라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와 아데노신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의 유효성분 정량법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 조작 조건도 변경됐다. 두 번째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규격을 신설(안 제9조, 별표 9)했다. 여기에는 덱스판테놀·비오틴·엘-멘톨·징크피리치온·징크피리치온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