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ETC는? CGETC는 지난 2003년부터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한국 중소기업의 북미지역 수출 업무를 포함해 미국 진출 시 △ 북미 해상물류 △ 미국 창고대행 △ 미국 B2C·B2B 진출 대행 △ 미국 현지 마케팅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전 세계 최대 물류기업 아마존에 입점 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입출고 물량은 850컨테이너 규모로 연간 800만 개의 제품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서부 LA와 동부 Atlanta에 물류 센터를 운영하며 고객사의 제품을 미국 전역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공급 중이다. 미국 정부 정식 등록 수입자(Importer) 자격을 보유한 CGETC는 최근 기존에 전개해 왔던 물류·통관 업무영역을 뛰어넘어 FDA 이슈 대응까지 그 커버리지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과 관련, 해당 업무에 대한 수출 바우처 수행사에 선정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활동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의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관련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CGETC코리아(대표 데이비드 변)는 “CGETC코리아는 MoCRA 시행과 관련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설 등록 비용을 포함해 미국 내 에이전트 비용 등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미국 MoCRA 관련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은 CGETC코리아가 최초 사례”라고 덧붙였다. 수출바우처는 수출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바우처 부여 → 바우처를 부여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직접 자유롭게 선택 → 수출마케팅 진행 등의 프로세스를 갖춘 통합형 수출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국가 지원 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50~70%에 이른다. CGETC코리아 홍성은 이사는 “CGETC코리아가 미국 MoCRA 관련 수출바우처 수행
올해 연말 발효를 앞두고 있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과 관련해 이어지고 있는 미국 FDA의 후속조치의 강도가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국 FDA가 지난 15일자로 발표한 ‘Draft Cosmetics Direct Electronic Submissions Portal’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화장품 제조기업과 브랜드사가 MoCRA 서류 제출 시스템 오픈 이전에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규정(조항)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일 원문 바로가기: https://www.fda.gov/media/171557/download?attachment > 지난 두 차례에 걸쳐 MoCRA 시행과 관련한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는 홍정훈 리소스오브케이뷰티 대표는 “FDA가 발표한 가장 최근(9월 15일) 문서에서 지금까지 확인해 왔던 주요 방침들보다 강화한 내용들을 발견했고 이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조기업(Facility) 등록시 시설에서 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의 연말 발효를 앞두고 국내 화장품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초부터 MoCRA 제정과 발효, 진행 과정 등 일련의 내용들을 지속 업데이트해 온 코스모닝은 해당 법 시행 약 4개월 여를 앞둔 현 시점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안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홍정훈 리소스오브케이뷰티(ROK) 대표의 기고문을 입수, 게재한다. 홍 대표는 MoCRA 관련 전체 내용을 포함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수립해야 할 대안 등에 대해 코스모닝닷컴에 기고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17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주최한 30차 CEO 조찬간담회를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고문은 조찬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일부 의문 사항과 이후 변경 내용, 그리고 해석의 차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독자 여러분께 전한다. 이와 함께 홍 대표의 기고문이 MoCRA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정답’이 될 수는 없으며 국내 타 관련 기관과 미국 FDA(관계자)의 견해·법(조항) 해석 등에 의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이하 MoCRA)의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미국 화장품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핵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는 8월 17일(목) 오전 7시 30분부터 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룸(5층)에서 제 30차 중소기업 CEO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찬 간담회 주제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시행에 따른 대비를 위한 내용으로 설정했다. 미국 현지 화장품 유통 전문가이자 미국 대형 유통업체의 프라이빗 라벨(Private Label) 화장품을 전문 개발·생산해 유통을 전개하고 있는 홍정훈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ROK) 대표를 강사로 초빙, ‘MoCRA,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롭고 바른 길’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히 미국 정부의 MoCRA 시행은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전개해 왔던 화장품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성·라벨링 등에 대한 규제를 강도높게 시행할
지난해 12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이하 MoCRA)을 포함한 ‘2022년 식품의약품 종합개혁법’(Food and Drug Omnibus Reform Act)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1938년 이후 미국 화장품 법규의 첫 번째 개정안이다. MoCRA 신설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관련 업체들은 기업·제품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이슈 역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코스모닝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의 프라이빗 라벨(Private Label) 화장품을 전문 개발·생산해 미국 현지 유통을 전개하고 있는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ROK) 홍정훈 대표의 특별 기고문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현재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ROK)는 미국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 월그린(Walgreens)의 직접 벤더이며 유기농 슈퍼마켓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의 제품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대형 유통업체와 화장품 관련 실무를 진행하고 한국 제조사·브랜드 회사들의 미국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