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석 식약처 차장·이하 위원회)를 구성, 첫 번째 회의를 오늘(3일) 개최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021년 7월 27일 제정)에 따라 이뤄진다. 위원회는 △ 식약처장이 위촉하는 위해성평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2명과 관련부처 공무원(식약처·농식품부·산자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등 국장급 이상) 8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체계화해 보다 효율성 높게 심의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시행 △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 위해성평가 방법 △ 일시 금지조치 △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위해성평가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성을 확보해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모두 97명이 참여하는 8개 전문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생활용품 등 개별 제품별로 평가·관리해 왔던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가 종합 평가를 통한 총량 관리 체제로 전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 평가,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021년 7월 27일 제정·이하 위해성평가 법률)을 내일(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은 △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 △ 오염된 대기, 토양 등 환경에도 존재하는데 유해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제하고 “ 이번에 시행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는 이러한 제품과 환경을 거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 검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통합 위해성평가에 대한 개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하는 위해성평가 법률을 통해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를 도입,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