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화장품 절차 간소화 동시에 전자라벨 등은 의무화
2026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제 2호-중국·일본 중국 정부가 수입 화장품의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동시에 △ 전자라벨(e-label) 의무화 △ 이커머스 성분·효능 표기 정확성 요건 강화도 함께 시행함으로써 각 기업들의 디지털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K-화장품·뷰티 수출의 3위 대상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 ‘성분 기준의 소비’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이 발행한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제 2호-중국·일본편을 통해 확인했다. 中, 규제 완화 동시에 디지털 대응 체제 구축 요구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중국 NMPA)은 지난해 11월 혁신 장려·절차 간소화·리스크 관리 강화 등 화장품 부문의 5대 분야·24개 개혁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내용은 수입 화장품의 제조국 판매허가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한 것. 기존에는 자국 내 판매 실적 증명 서류 제출이 필수 조건이었지만 중국을 최초 출시 시장으로 선택하는 이른바 ‘선출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