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 러스케어 △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 위디드 순할수 △ 클링 등이 환경부의 철퇴를 맞았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불법 살균·소독제 6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제품이 불법으로 확인되면 제조·수입·판매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제품은 △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 러스케어 △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이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한다.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해 적발됐다. △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탈취제에 속한다. 반면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