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 염모제 △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 광고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염모제와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한 △ 염모 42건 △ 탈염·탈색 24건 등 모두 66건의 광고들은 △ 눈썹염색 △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 눈썹 인중 염색약 △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장품법(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 1항 제 2호)은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염모제와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특히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4개 살균·보존제 성분, 주의사항 문구 반드시 기재해야 中, 화장품 추적·관리 강화…‘안전’ 내세워 규제 심화 업계, 포장비율 상향·횟수 완화 등 일부 규정은 환영 내년 2월 4일부터 소용량 또는 견본화장품에 대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중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가 가능해져 제품 디자인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월부터는 부틸파라벤을 비롯한 파라벤류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은 포장공간비율이 5% 가산 적용됨에 따라 현재의 최대 40%까지 포장공간비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천연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화장품 업종의 세분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돼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자외선 차단지수의 표시사항이 변경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수입화장품 국내 수입상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