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와 칫솔·치간칫솔·치실·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이 내일(1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새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에 들어간다.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2023년 6월 13일 개정·2025년 6월 14일 시행)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 영업신고 △ 수입검사 기준 △ 영업자 위생교육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문신용 염료·구강관리용품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관련해 식약처는 “그동안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은 각각 환경부·보건복지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사례)돼 왔으며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소관 부처 이관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문신용 염료와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4종을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
위생용품 지정…제조·수입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이에 대한 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로 이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5일자로 입법 예고됨에 따라 식약처는 이전 환경부가 관리해 오던 문신용 염료(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를 ‘위생용품 관리법’의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할 경우에는 지방식약청에 신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해 성분을 철저히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