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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기업정책

윤동한 회장 연이은 공세…홀딩스 임총 소집 신청

자신 포함 윤 대표 등 10명 사내이사 선임 시도…BNH 임총 관련 가처분신청도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들어서 본격 공방전이 갈수록 격화되는 조짐이다. 양 측 모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모양새다.

 

윤동한 회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법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여기에는 윤동한 회장·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모두 10명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해 낸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대전지법)이 받아들인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윤 회장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또다시 가처분신청(2025카합21270)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윤상현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콜마홀딩스에 윤 회장과 윤 대표를 포함한 10명에 이르는 사내이사 선임을 시도하는 동시에 오는 9월 26일까지 개최를 허가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변수를 사전에 막기위한 가처분신청이다.

 

윤 회장·윤 대표는 △ 가. 대전지방법원(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에 관하여 소집(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위한 준비절차를 포함한다)과 개최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 △ 나. 가 항의 기재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별지2 목록 기재 각 안건(사내이사 윤상현·이승화 선임의 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별지3 목록 기재 주식의 의결권(보통주 1천312만9천267주·지분율 : 44.63%)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

 

윤 회장과 윤 대표 측은 이와 함께 채무자들(윤상현 부회장·콜마홀딩스)이 이들 기재 각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윤동한 회장·윤여원 대표)에게 위반행위 1회당 △ 채무자 윤상현은 각 500억 원씩을 △ 채무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는 각각 300억 원씩을 각 지급 △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결정도 함께 구했다.

 

관련해 콜마홀딩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의례성 코멘트 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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