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포함, 화장품 통합 관리 솔루션·컨설팅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주)이젬코(대표이사 이종극)가 관련 솔루션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무리하고 광범위한 영업·마케팅 활동에 돌입한다. 현장 업무에 강한 전문가가 직접 설계를 통해 업종별(화장품·의약품·식품·자동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최적화한 플랫폼을 구현하는 (주)이젬코는 특히 최근 화장품 부문 통합 관리 솔루션(이하 CEP·Cosmetic Enterprise Platform)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완료,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확산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주)이젬코가 특히 강점을 자랑하는 CEP는 CGMP·ISO 22716 기반 설계로 ‘화장품 제조공장의 최적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제조 실행 시스템)라는 평가다. OEM·ODM·OGM 등 각사가 추구하는 특성별로 POP(△ Weighing capacity Point Of Production(저울 자동칭량 생산시점 관리 시스템) △ Produce Point Of Production(제조 가마실적 생산시점 관리 시스템) △ Bulk Point Of Production(벌크 배출실적 생산시점 관리 시스템
레파토리(대표 유서연)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2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1회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면 매장에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선호도 등을 반영해 화장품 내용물에 색소‧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눠 담을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레파토리는 피부 고민을 잘 해결할 원료를 선별해 이펙터(앰플)를 개발했다. 소비자는 매일 달라지는 피부에 맞는 이펙터를 찾고, 자신만의 뷰티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레파토리는 미스트‧세럼 등 베이스 제품에 네가지 이펙터를 섞어 사용하는 맞춤형화장품 브랜드다. 이펙터는 보습‧진정‧주름‧미백 등 네가지 기능으로 구성했다.
‘제조·책임판매·맞춤형판매업’으로 세분화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가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 대한 세부 범위를 기존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에서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맞춤형화장품판매업 관련사항은 2020년 시행)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 세부 범위 규정 △ 신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경우’해 해당돼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로 도입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의해 신설하게 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맞춤형화장품 신설·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골자 ‘제조·제조판매→제조·책임판매·맞춤형판매’로 3개 업종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늘(20일) 국회(제 356회 임시국회) 제 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한 개정 법률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총 다섯 차례 발의된 일부개정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종의 구분이 기존 ‘화장품 제조업·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바뀌게 된다. 동시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등록으로 가능하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정의와 자격시험이 필요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장 시설·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맞춤형화장품 신설·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과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 식약처장이 화장품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237·이하 개정법률안)이 정부발의로 입법예고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은 △ 맞춤형화장품의 정의와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의 신설(안 제 2조 제 3호의 2·제 12호, 제 3조의 2 신설)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 14조의 2 신설) △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안 제 18조의 2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은 △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한 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으로 정의했다. 동시에 이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고 이를 원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신고토록 정했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와 관련해 식약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