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부·세트 포장 기재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와 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오늘(2월 7일) 자로 개정 공포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 개정한 화장품법의 시행(2025년 2월 7일)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화해 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20248호·2024년 2월 6일 개정·2025년 2월 7일 시행)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의 경우 △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등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관리하는 서비스(이하 전자문서 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일(29일)부터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동시에 내달 19일부터 이를 △ CGMP 적합업소 증명서 △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개월 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등록필증 등이 전자화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관련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