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리만코리아에 칼날을 들이댄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후속 조사를 진행하며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리만코리아(대표 황영수·윤준선)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기업이다.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다.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리만코리아의 총 판매원은 440,646명으로 1위다. 지난 해 총 매출액은 4,266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리만코리아 영업조직은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 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됐다. 리만코리아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리만코리아를 조사했으나 리만 측에서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살펴 결정한
2022년 기준 화장품 가맹점수는 1,356개로 집계됐다. 2022년보다 14.6% 감소해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화장품 가맹점은 △ 2019년 2,876개 △ 2020년 2,018개 △ 2021년 1,588개 △ 2022년 1,356개로 계속 줄고 있다. 화장품 가맹점의 2022년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줄었다. 화장품 브랜드수는 2023년 기준 16개로 전년에 비해 20% 감소했다. 화장품은 2022년 기준 도소매업종 가운데 개점률이 3.2%로 가장 낮았으며, 폐점률은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며 대다수 업종에서 브랜드 수,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이 증가한 것과 달리 화장품 가맹점은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분석했다.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다. 화장품을 포함한 도소매업종 브랜드 수는 595개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가맹점 수는 68,809개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억4천만 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블로그 등의 뒷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화장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류‧음식서비스 관련 법 위반 사례 25,96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9,792건에 대한 자진시정을 마쳤다.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와 표현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선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선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설명란이나 댓글에 표시한 사례도 대다수다.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 표현방식 부적절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모호한 표기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주요 법
공정위가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 행사독점 강요 △ 판촉행사 기간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은 행위 △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등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리브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9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할인 행사인 파워팩‧올영픽 등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인 랄라블라‧롭스에서 같은 품목으로 행사를 열지 말라고 강요했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받았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납품업체에게는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에게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거둬갔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 행사독점 강요 △ 정상 납품가격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90.7%가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대형마트·홈쇼핑의 거래관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 온라인쇼핑몰은 가장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유통 분야 거래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체 34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대규모유통업체란 중개 거래가 아닌 직접적인 소매업 매출이 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 업체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2022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는 90.7%다. 전년 92.9%보다 2.2%p 줄었으나, 6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94.6%로 가장 높았다. △ TV홈쇼핑(93.9%) △ 티커머스(93.6%)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은 80.6%로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전년(99.1%)보다 0.5%p 감소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시 경험한 불공정 행위 1위는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다.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7%로 가장 낮았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쿠팡이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서다. CJ와 쿠팡의 ‘햇반 전쟁’이 화장품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쿠팡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리브영을 신고했다. 쿠팡의 뷰티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리브영이 수년 동안 중소 뷰티기업들에게 쿠팡과 거래하지 말라고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다. 쿠팡 측은 “수많은 화장품기업이 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 그동안 납품업자에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했다.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리브영은 이미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납품업체에게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해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규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쿠팡은 2019년부터 화장품을 본격 판매했다. 이때부터 올리브영이 쿠팡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화장품기업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쿠팡은 공정위에 제출한 올리브영 신고서에 △ 거래상 우월적 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코슈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화장품 ‘리포브’(REPOVE) 등을 유통한다. 소속 판매원은 약 8천3백 명이다. 코슈코는 위탁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다단계 후원수당을 지급하려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코슈코는 이를 위반하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예방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바이옴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대표 김지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시정명령 사항은 △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 등 세가지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화장품 ‘리베르니’ 등을 유통하며, 소속 판매원은 약 2천명이다. 이 회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바탕으로 화장품 등을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2021-제3호)로 등록하고, 수당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공한 셈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 다단계판매와 차이점이다. 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진바이옴은 이를 어겼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할 경우
피앤씨랩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마스크팩 원단을 위탁 제조한 뒤 물품 수령을 거절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피앤씨랩스가 위탁물품을 부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제조 기업이다.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을 제조 위탁했다. 이 기간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 하도급대금 △ 납품하는 시기 등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시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수령 거부 금지 행위도 적발했다. 피앤씨랩스는 2018년 8월 위탁한 198백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다는 이유에서다.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 위탁한 마스크팩 원단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계약서에는 제품 납품 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들어 있다. 피앤씨랩스는 198백만 원 가운데 144백만
화장품 가맹본부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품목과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가맹계약서로 계약한 가맹점과 가맹점주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온라인 판매 제품과 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감경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온라인 매출액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을 게재한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일 1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 후 발생한 1년 간 월 평균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광고·판촉행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방문판매법에 도입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다. 가맹사업법에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가 시행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판촉행사로 인해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법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했다.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화장품을 비롯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급업자 153개와 대리점 1만1,120곳이다. 공급업자 전체와 대리점 3,705곳(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화장품 업종은 전체 매출 가운데 대리점 매출 비중이 43.5%로 나타났다. 온라인‧직영‧직접납품 등 다른 유통 방식에 비해 높았다. 재판매 비중은 79%로 위탁판매보다 컸다. 전속 거래 비중은 88.3%에 달했다. 화장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40.1%로 집계됐다. 기계‧사료‧생활용품 등 다른 업종은 대리점이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화장품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은 73.9%다.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답은 89.6%로 조사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판매 목표치를 강제 구입한 경험은 23.4%며,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8.5%)해 인테리어에 간섭하거나, 판촉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