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기업 ‘릴리알’ 함유 확인 이슈에 화들짝
EU가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한 후 국내에서 여전히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 TriHroxyBenzene·이하 THB)에 이어 이번에는 착향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일명 릴리알(lilial, lysmeral)에 대한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유럽 CPNP 인증 수행 전문기관 와이제이앤파트너스(대표 김영준·이하 YJN)의 제보에 의하면 EU SCSS가 지난 3월 1일자로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에 대해 '금지성분 지정 의견'을 제시 했고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가운데 EU 국가를 상대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는 것. 이 성분은 알레르기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EU SCCS의 의견을 참고하고 수용, 지난 3월 1일부터 EU CLP법령(유럽 내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에 관한 규정)의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분류에 포함됨으로써 이와 연계한 화장품법령으로 이어지고 금지성분으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