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K-뷰티 클러스터’(보건복지부)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정을 앞두고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2021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는 민간 주도 자율형 산학협의체 ‘K-뷰티 미니클러스터’ 운영기관으로 (사)충북화장품산업협회(회장 조택래·이하 충북화장품협회)가 선정됐다” 밝혔다. 충북화장품협회가 운영할 K-뷰티 미니클러스터는 도내 화장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 기업·대학·연구소·지원기관 간 정보교류 △ 현장 수요 중심 연구과제 기획·R&D 지원 △ 기술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충북화장품협회는 현재 회원사 100여곳이 소속돼 있으며 이번 선정으로 연간 약 1억1천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등의 과제는 향후 평가를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의 K-뷰티 미니클러스터 지정은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국제 K-뷰티 스쿨 건립 등의 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 강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화장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사에 청주(오송·오창) K-뷰티 클러스터 지정에도 긍정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영국의 EU 탈퇴가 최종 결정됨으로써 영국 수출을 위한 새로운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와 이에 따른 절차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CPNP 등록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시장 진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영국(GB: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SCPN 등록이 필수다. 영국 화장품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오는 3월 31일 이전에 영국 소재 책임자(RP)를 지정하고 영국 당국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라벨링의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포장재고 소진 등 필요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졌다. 관련해 코트라 런던무역관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이후 영국 정부의 정책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내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잊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다 관련 규정을 확인할 때 GB(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와 UK(잉글랜드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의 구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 사안에 대해 런던무역관 박지혜 조사관은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일(2020년 12년 31일) 이후 공공보건 보호·경쟁시장 구축을 위해 화장품 규정(Regulation 2009/1223 and t
지난해 말 한 외국 화장품·뷰티 관련 매체를 통해 제기됐던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자외선차단지수 논란과 관련, 일부 기업 제품의 품질관리 문제가 ‘K-뷰티’로 규정되는 국내 화장품 산업 전체의 이미지 추락으로 확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 브랜드 기업·제조업체·임상시험평가기관 등 해당 기업 간 해석과 평가가 엇갈리면서 자칫 K-뷰티 제품의 신뢰도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신속하고 진정성있는 해명(사과)은 물론 신뢰·타당성을 확보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성있는 자세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할 필요성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안의 개요와 진행 상황 지난해 12월 3일, 코스메틱 데이터 베이스 ‘INCIDecoder’의 창립자(Judit Rácz)는 ‘클린 뷰티를 표방하는 한국 A브랜드 자외선 차단제품이 표기한 SPF 지수가 실제 실험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요지의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 이어서 이 A브랜드 제품과 관련해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라’ ‘이 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세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반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도표·아래 첨부문서 참조> 이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 ( www.kcia.or.kr )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교육을 포함해 상반기 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집체) 교육을 한시 대체 운영하는 과정이며 신청한 교육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한해 수료로 인정하게 된다. 다른 교육과정 또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화장품협회 교육담당자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동안에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과정명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교육의 경우 재교육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비대면 집합교육 대상자가 온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 www.ftc.go.kr )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이하 A사)에게 시정명령과 1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화장품 산업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다. 이 사안과 관련해 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을 충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금액의 과징금 부과는 과한 측면이 있으며 다툼의 소지가 분명해 보인다”는 반응이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다 ‘코로나19’라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면서 효자 품목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에 대해 이처럼 과한 결정을 내린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다. 공정위 “기술 보호 절차 규정 위반”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관련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의 15항 ‘기술자료’와 같은 법률 제 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의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규정과 △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20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와 관련해 이 같이 공고하는 한편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2020년 3월 14일)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변경됐고 생산실적 보고 항목 중 ‘리필제품’ 입력이 추가됐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생산실적 엑셀서식‘에 의거해 보고기간 내에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국내 제조 화장품 생산실적 역시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으로 전환한 세 품목(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2019년 12월 31일 시행) 역시 2020년도 생산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해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의안번호 7053·발의일자 2020년 12월 30일)됐다. 백 의원 등 발의의원은 개정 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성분·가격 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현행법 상 1차 포장에 제품의 주요 사항을 기재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후 사용기간 동안 제품에 주요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형비누 등과 같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주요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형비누 등은 1차 포장이 수분 증발과 건조 방지 등 내용물의 보호가 목적이고 포장재도 부직포 등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밝히고
‘코로나19’. 2020년을 집어삼킨 단 한 하나의 단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멈췄으며 완전히 새로운 ‘뉴노멀’이 등장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종식을 꿈꾸며 ‘포스트 코로나’를 외쳤지만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를 얘기해야 한다. 코스모닝은 2021년 개막과 함께 이 같은 시대정신을 앞에 두고 ‘2021 K-뷰티, 리셋&점프’를 올해의 어젠다로 설정하고 각 부문별 이슈와 현황,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는 신년 특별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시리즈는 법·제도·정책 부문의 개선방향을 시작으로 △ 코로나19가 가져온 전시·박람회의 새 모습 △ 온라인쇼핑도 성장세 둔화, 유통 돌파구를 찾아라 △ K-뷰티의 희망, 수출전선 이상 없나 △ 유통·이(異)업종 대기업 진출, 약인가 독인가 △ 맞춤형화장품, K-뷰티 미래 성장 동력 될까 등 6가지 테마를 다룰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지난 한 해 화장품 업계 법·제도 관련 부문에서 최대의 이슈는 역시 ‘제조원 표기 자율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이었다.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추진할 올해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통한 화장품 산업 성장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새해 개막과 함께 발표한 ‘2021년 식약처 주요 (안전)정책’을 통해 화장품 부문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요약했다. 식약처는 “올해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용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히고 “오는 3월 중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 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한 곳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첫 자격시험이 치러진 이후 모두 세 차례의 정기·특별 추가시험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3천694명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조제관리사와 책임 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 역시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식약처장 화장품 업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조제관리사 자격에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른 인체적용시험기관에 대한 요건을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알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과 고시가 개정됐다. 현행 천연(토마토)에서 추출한 색소(라이코펜) 만을 사용할 수 있었느나 앞으로는 합성 또는 미생물에서 추출한 라이코펜도 색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지난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고시를 개정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8월에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통해서다. 식약처가 개정 고시한 주요 내용은 △ ‘가려움 개선’(이전 아토피성 피부)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시험방법 규격 신설 △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이다.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중국 NMPA)은 지난 28일자로 ‘에칠라우로일 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다른 3가지 원료를 보습·습윤제와 보습제, 그리고 유화제·용해보조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고를 했다. 중국 NMPA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근거해 NMPA 화장품기술심사전문가위원회·화장품표준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들 4가지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허가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0년 제 141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에칠라우로일 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화장품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제 3장의 화장품 준용 방부제 리스트(표4)에 수록한다. 또 △ 메톡시피이지-23메타크릴레이트/글리세릴 다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코폴리머(보습제·습윤제) △ 칼슘포스포릴올리고사카라이드(보습제) △ 스테아레스-200(유화제, 용해보조제)등 3개 원료 역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중국 NMPA는 이번 공고와 함께 “이들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생산할 경우 유관 법률·법규와 표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 특수 화장품 허가증 (특수 용도 화장품 행정 허가증)을 소지하거나 이미 일반 화장품(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을 진행한 모든 기업 또는 기타 단체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의 화장품 허가·등록인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거해 화장품의 품질안전과 효능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역시 같은 날부터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시작하며 조례의 하위 규정인 ‘허가·등록 관련 규정’이 발표·시행되기 전에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현행 허가·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와 등록 자료를 제출하고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신원료 신고·심사평가 지침’ 자료 관련 요구에 따라 허가·등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0년 6월 29일 국무원이 발표한 조례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화장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2020년 제 144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8일자로 공고한 유관 사항은 모두 7항목이다. △ 화장품 허가·등록인 관련 △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 육모 등 5가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