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세계 4대 강국 도약 목표…4대 전략 수립 하반기 중 일부 제도개선…안전관리 부문 강화에 역점 산업발전토론회…보건복지부·식약처 발표 ‘K-뷰티’로 명명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해 가칭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 육성정책은 1차로 2020년까지 화장품 산업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 R&D 투자 확대 △ 해외시장 다변화 △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 제도와 규제 개선을 통한 국제조화와 수출 효율성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동안 △ 화장품 안전영역에서의 소비자 참여권리 보장 △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마련·인증제도 운영 △ 제조판매업의 명칭 변경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설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와 도형 표기 추가 △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등 법규와 일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헬스&뷰티 미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오상윤 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과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K-뷰티 산업발전을 위
문재인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류영진(58)이 임명됐다. 류영진 처장은 부산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매진해 온 제약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했고 2012년 대선에서도 부산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1959년 경남 통영 출신의 류 처장은 부산시 약사회장을 두차례 역임하고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장,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보건 향상과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류영진 식약처장 이력 Δ 2010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 회장 Δ 2010~2016년 부산광역시 약사회 회장 Δ 2012년 사회복지법인 나사함복지재단 후원회장 Δ 2013년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 Δ 2016년 대한약사회 부회장 Δ 2016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에스티유니타스의 뷰티 전문기업 뷰티르샤(Beauty Lesha)의 김채포 대표는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7 아시아모델페스티벌’에서 ‘올해의 뷰티 아카데미 CEO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6년 뷰티르샤 대표로 부임한 김채호 대표는 뷰티르샤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 교육 전문 브랜드 ‘MBC아카데미뷰티스쿨’에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K-뷰티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채호 대표는 지난해 뷰티 교육 업계 최초로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인 뷰티 클래스를 선보였으며 수강생의 교육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도입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미용계에서는 파격적으로 평가 받는 행보를 이어가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한 세계적인 미용 대회 수상자를 다수 배출하고 해외에 한국 뷰티 교육 기술을 전파하는 등 K-뷰티를 알리는 데에도 앞장서왔다. 한편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2017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은 패션, 뷰티, 피트니스 등 ‘美’ 관련 산업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 컨텐츠 행사로 매년 20개국이 넘는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뷰티 페스티벌이다.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214업체 중 해외기업 60% 세 번째를 맞이한 국내 유일의 화장품 원료 전시회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2017’가 오늘(20일) 개막, 오는 22일(수)까지 코엑스 C홀(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전시회의 방문객수가 전년 대비 97% 증가, 성공적인 안착을 확신했던 이 전시회는 올해 역시 약 두 배에 이르는 관람객 수 증가를 시현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총 214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25%는 올해 처음 참여한 기업들이다. 또 이들 신규 참여 업체 중 60%가 해외 원료전문 기업이었던 점은 인-코스메틱스 코리아의 시장성을 확인케 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악조노벨, 클라리언트, 세픽 등 글로벌 코스메틱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화장품 원료전문 회사들이 참가해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과 지배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에도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이노베이션 존에서 △ 가툴린 익스프레션 AF(가테포세) △ 하즈미-하다(세이와 카세이) △히화이트(콘티프로) △ 레프로에이지™ 펩타이드(리포텍) △ 리지스트히알™(지보단 액티브 뷰티) △ 실리겔™(루카스 메이어) 등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환경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 확대한다.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환경영화제 ‘제 14회 서울환경영화제’를 공식 후원하며, 5월 16-24일간 전국 더페이스샵 매장에서 제품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들에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교환권을 증정한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등에서 열리는 서울환경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세계적인 환경영화제다. 약 30개국 70여편의 환경영화인들의 출품작을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환경문제에 관한 새로운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더페이스샵 사회공헌 담당자는 “더페이스샵은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기획해오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환경영화제 후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환경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더페이스샵은 자연주의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식약처, 민원 제약·구속 등 부당사례 방지위한 예규 개정 그동안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으로 분류해 오던 식약처의 자료가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등 2분류 체계로 개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지난 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을 개정했다. 이번 예규 개정은 식약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의 분류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지침 등으로 민원인을 제약하거나 구속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침 등의 분류체계 개편 △ 지침 등 제·개정 절차 효율화 △ 법령 일탈 여부 등에 대한 이중점검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지침’은 ‘공무원 지침서’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민원인 안내서’로 변경돼 2분류 체계로 간편화된다. 이와 함께 지침서 등을 제·개정할 때 공무원 지침서나 민원인 안내서로서 적정하게 분류됐는지를 확인하고 법령 범위를 벗어난 의무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지침서와 안내서에 추가하고 이를 공개토
잇츠스킨과 한불화장품이 석 달간의 합병 작업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명인 ‘잇츠한불’로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잇츠한불은 R&D, 제조설비, 마케팅, 영업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화장품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대한민국 1세대 화장품 기업인 한불화장품과 1세대 브랜드숍 기업인 잇츠스킨은 지난 2월 합병을 공식 발표하고 5월 1일 합병 기일 및 2일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를 거치며 합병이 공식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불화장품은 1989년 설립 후 대한민국 1세대 화장품 대표주자로 시장을 주도해왔다. 2006년에는 잇츠스킨을 설립, 자회사를 육성해 왔으며 2015년에는 아토팜, 제로이드 등 소아용보습제 · 메디컬스킨케어 시장에서 10년간 브랜드파워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네오팜을 인수하는 등 종합화장품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해왔다. 잇츠스킨은 △프레스티지 끄렘 데스까르고 △파워 10 포뮬라 이펙’ 등의 히트작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4년부터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2015년 12월 28일 거래소에 상장됐다. 잇츠한불은 이번 합병을 완료함에 따라 R&D, 제조설비뿐만
전혜숙 의원, 27일 의원회관서…복지부·식약처·화장품기업 20社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7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K-뷰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열리는 정책 간담회는 K-뷰티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현황과 K-뷰티 육성 지원을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하고 정부·유관기관에서는 △ 오상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팀장 △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 △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지원단장 △ 이영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통전자상거래팀장이 참여해 그간의 정책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에서는 이명규 부회장과 장준기 상무가 참석할 예정이며 약 20여 곳의 화장품기업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를 준비한 전혜숙 의원은 “이번 정책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애
중국 심사위원 초빙…실사례 중심으로 이해도 제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가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 지원과 기업 내 중국 수출 전문가 양성 지원을 위해 지난달에 이어 오는 26일(수)과 27일(목) 이틀에 걸쳐 피스센터(마포구 창전동 소재) 2층 대강당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중국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을 연사로 초청, 위생허가 심사기준, 불합격 사례 등 보다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각 업체들이 위생행정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위생행정허가 진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위생허가 신청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실제 진행 사례를 예시로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이 외에도 라벨제작 시 주의사항과 등록절차, 수출입통관 절차, 불합격 사례등에 대한 설명도 준비했다. 교육 세부내용은 △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실무와 수출입통관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 중국 진출의 첫 걸음, 상표권 등록 (특허법인 지심 유성원 대표변리사) △ 위생행정허가 심사 기준·한국 기업들이 자
안전평가원, 시험법 특성 살려 검색·접근성 향상키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 동물시험 금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평가에 대비해 동물복지를 반영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정된 가이드라인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 변경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http://www.nifds.go.kr)은 지난 2007년부터 OECD 독성시험법을 반영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13건을 도입했으나 이 가이드라인은 별도의 원칙없이 제정순으로 번호를 부여(예: 가이드라인 I, 가이드라인 II……가이드라인 IX)하고 있어 세부 시험법 명칭이 드러나지 않아 이용자의 검색과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별 명칭을 해당 세부 시험법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체화해 개정함으로써 정보접근과 검색의 용이성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가이드라인 I의 경우 세부 시험명이 ‘In vitro 3T3 NRU 광독성시험법, 국소림프절시험법(LLNA)’이라는 점을 반영, ‘화장품 광독성(In vitro 3T3 NRU 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국내 화장품 생산규모가 지난 2015년 10조원을 돌파하고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점유율이 약 2.9%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부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화장품 정책 설명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화장품 정책 리뷰 지난해 3월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맞춤형 화장품 제도는 현재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정 완료 후 정식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해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부담을 완화해 종전 1인에서 10인 기업 대표자의 제조판매관리자 겸직이 허용됐으며 자격조건도 화장품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으로 확대됐다. 제조업 등록 의무도 완화돼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수행하는 업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으며 수수료도 면제됐다.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도 이뤄졌다.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됐으며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애로센터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동시에 수출국과의 규제협력·국내 브랜드
식약처, 시험자료 신설·입증자료 면제요건 등 명확화 오는 5월부터 대상이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사기준과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화장품법 제 2조 제 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식약처 공고 제 2017-138호)의 주요 내용은 △ 아토피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인체적용 시험자료만 인정 △ 염모제의 경우 모발색상 변화를 확인하는 염모효력 시험자료 신설 △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기준과 시험방법 자료 요건의 명확화 등이다. 즉 염모 효력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요건을 추가(안 제4조 제1호 다목, 제5조 제1호 다목)했고 아토피성 피부 기능성화장품의 인체적용 시험자료 요건을 신설(안 제5조 제1호 다목)했다.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성 입증자료 면제요건에 아토피성 피부·튼살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사항도 추가(안 제6조 제4항)했다. 이와 함께 제출하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