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명 : Trichosanthes kirilawii Maxim. ■ 이 명 : 하눌타리 ■ 생약명 : 뿌리는 天花粉(천화분), 莖葉(경엽)은 괄루경엽, 果皮(과피)는 괄루피, 종자는 괄루자 ■ 화장품 원료성분명 : 하늘타리추출물(Trichosanthes Kirilowii Extract) 외 ■ 중국수출가능여부 : TRICHOSANTHES KIRILOWII EXTRACT 栝楼(TRICHOSANTHES KIRILOWII)提取物 etc. ■ 과 명 : 박과 ■ 개화기 : 7~8월 ▶채취방법 : 뿌리(천화분, 과루근): 봄과 가을에 캐어 물에 씻어 겉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린다. 뿌리 가루는 눈처럼 희기 때문에 천화분이라 한다. 그러므로 천화분은 뿌리 가루이지만 지금 쓰는 것은 잘게 썬 뿌리이다. - 열매(과루): 익은 열매를 그늘에서 말린다. - 씨(과루인): 익은 씨를 햇볕에 말린다. - 열매껍질(과루피): 열매껍질을 그늘에서 말린다. ▶성분: 녹말, 스티그마스테롤, β-시토스테롤, 사포닌(약 1%), 염기성 단백질(pH 9.4)인 트리코산틴 - 씨 : 기름 26%, 기름의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 67%, 포화지방산 30%로 구성. 불포화지방산의 대부분은 엘
들어가는 글 지난회까지의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의 기본적인 법리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부관찰과 함께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요한 관찰방법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1969년 1월 24일 상호를 ‘미륭건설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주택건설업·부동산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1989년 2월 28일, 현재와 같이 상호를 ‘동부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원고는 1997년 1월 4일 동부산업주식회사를 합병하였는데, 합병된 동부산업주식회사는 1988년 1월 29일 지정상품을 건물의 철강프레임·건축물 조립세트·건축용 철파이프 기둥·철책·석면판·흡음재·흡음판·간이 자동차 차고·건축용 미장벽판·건축용 플라스틱벽재·단열재·모르타르·벽돌·벽판자·석고재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석회재축 또는구축용재료·아스팔트·외벽구성물·외벽구성재·음양판·이동주택(차량용 제외)·인조석재·조립구축물·지붕 구성물·지붕 구성재·천연석재·천정판·철도침목·칸막이·칸막이유니트·포오틀란드 시멘트 등으로 하여 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1989년 7월 11일, 등록번호 제 174
■ 학 명 : Achillea alpina L. ■ 이 명 : 가새풀, 배암세, 배암채 ■ 생약명 : 일지호(一枝蒿) ■ 화장품 원료성분명 : 서양톱풀추출물(Achillea Millefolium Extract) 외 ■ 중국수출가능여부 : ACHILLEA MILLEFOLIUM EXTRACT 欧蓍草(ACHILLEA MILLEFOLIUM)提取物 etc. ■ 과 명 : 국화과 ■ 개화기 : 7~9월 ▶채취방법 : 꽃이 핀 여름과 가을에 전초를 채취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햇볕에 말린다. ▶성분 : achillin, chamazulene, d-camphor, deacetylmatricarin, aconitic acid, inulin, cineole ▶약용부위 : 전초 톱풀은 녹음이 우거진 여름 숲에 흰색으로 된 꽃이 빽빽하게 달려 눈에 잘 띈다. 톱처럼 생겨서 톱풀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톱이나 대패, 칼, 낫 등에 다친 상처에 잘 듣는다고 해서 흔히 목수의 약초라고 부른다. 속명은 ‘아킬레아'(Achillea)로, 그리스 신화의 아킬레우스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트로이의 영웅인 아킬레우스는 상처 입은 부하들을 이 풀로 치료했다고 한다. 아킬레아는 전 세계에 약 10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GLIATAMIIN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요부관찰의 기본 법리와 관련한 사례를 추가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피고는 1999년 2월 22일 단팥빵·식빵· 잼빵·크림빵·호떡·생강빵·만두·카스테라빵·햄버거용빵을 지정상품으로 한 왼쪽의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0년 8월 4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이에 빵류에 대하여 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합니다)를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원고는 2006년 11월 27일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특허심판원에 2006당3055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7년 3월 6일,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 학 명 : Angelica gigas Nakai ■ 이 명 : 조선당귀 ■ 생약명 : 토당귀(土當歸) ■ 화장품 원료성분명 : 참당귀추출물(Angelica Gigas Extract) 외 ■ 중국수출가능여부 : ANGELICA GIGAS EXTRACT 朝鲜当归(ANGELICA GIGAS)提取物 etc. ■ 과 명 : 산형과 ■ 개화기 : 8~9월 ▶채취방법 : 새순이 올라오는 이른 봄과 줄기가 시든 가을에 지상부를 제거한 후 뿌리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성분 : decursin, decursinol, nodakenin, nodakenetin, umbelliferone, imperatorin ▶약용부위 : 뿌리 당귀는 ‘마땅히 돌아온다’는 뜻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부인들이 싸움터에 나가는 남편의 품속에 당귀(當歸)를 넣어 주었다. 전쟁터에서 기력이 다했을 때 당귀를 먹으면 기운을 다시 회복해서 되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약재를 만들어 먹으면 기운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서 당귀라고 했다고도 전한다. ▶생육특성 : 참당귀는 산속의 계곡, 습기가 있는 토양에서 자생하며 약용식물로 재배되고 있는 여러해살이풀. 반그늘 혹은 양지에서 자라며 키는 1∼2m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SUN SCIENCE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부관찰의 기본적인 법리와 관련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의 상표 유사판단 방법에 관하여 설시가 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다룬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1993년 6월 9일, 원발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혈관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외상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노인성 기억감퇴증치료제·퇴행성 고지질혈증치료제·동물용 약제·의료용 고약·접착고약·구강소독제·위생용 소독제·의료용 훈증소독제·화학세정용 소독제·해충구제제·제초제·살균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이라는 상표(이하 ‘선 등록상표1’이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1994년 8월 29일 등록한 후, 2014년 6월 23일 갱신등록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원고는 1985년 11월 7일, 퇴행성 고지질혈증치료제·
■ 학 명 : Plantago asiatica L. ■ 이 명 : 길장구, 빼부장, 배합조개, 빠부쟁이, 배부장이, 빠뿌쟁이, 톱니질경이, 길경 ■ 생약명 : 차전초(車前草), 차륜채(車輪菜), 차전자(車前子) ■ 화장품 원료성분명 : 질경이추출물(Plantago Asiatica Extract) 외 ■ 중국수출가능여부 : PLANTAGO ASIATICA EXTRACT 车前(PLANTAGO ASIATICA)提取物 etc. ■ 과 명 : 질경이과 ■ 개화기 : 6~8월 ▶채취방법 : 전초는 여름에 채취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햇볕에 말리고, 씨앗은 가을에 완전히 익으면 줄기를 베어 햇볕에 말린 다음 손으로 줄기를 비벼서 껍질과 불순물을 제거한다. ▶성분 : (-)-alpha-coraene, , (+)-beta-pinene, apogenin, aucubin, campesterol, carvacrol, catalpol, daucosterol, dinatin, plantainoside A~F, stigmaesterol ▶식용법 : 어린잎은 식용한다. ▶약용부위 : 씨앗 질경이는 아주 흔해서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풀이다. 질경이라는 이름도 생명력이 질기기 때문에 붙여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DAWN FIELD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다수의 등록예가 있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부관찰의 기본적인 법리와 관련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결합상표에서의 요부관찰의 법리뿐만이 아니라 상표법 제 6조 제 1항 제 3호의 해당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인데 위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다룬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2009년 8월 5일 화장품·화장품 키트(화장품 세트)·향수·인체용 비누·미용비누·향료·인조 손톱·인조 속눈썹·화장용 접착제·화장용 면봉·화장용 탈지면을 등록상품으로 한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선출원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10년 9월 27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피고는 2009년 12월 7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포함한 다수의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한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 학 명 :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 생약명 : 삼백초(三白草) ■ 화장품 원료성분명 : 삼백초추출물(Saururus Chinensis Extract) 외 다수 ■ 중국수출가능여부 : SAURURUS CHINENSIS EXTRACT 三白草(SAURURUS CHINENSIS)提取物 etc. ■ 과 명 : 삼백초과 ■ 개화기 : 6~8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음료 ▶채취방법 : 삼백초 뿌리의 채취는 7~9월에 지하 뿌리줄기를 캐내어 흙을 깨끗이 제거하고 더운 물에 몇 분 동안 담근 다음 꺼내어 햇볕에 말린다. ▶성분 : 아미노산, 유기산, 당류, tannin, methyl-n-nonyl-ketone, quercetin, quercitrin, isoquercitrin, avicularin, hyperin, rutin ▶사용부위 : 전초 삼백초(三白草)는 ‘3가지 흰 색깔을 지닌 풀’이라는 뜻이다. 3가지 흰색이란 꽃이 필 때쯤 꽃 밑에 있는 2~3개의 잎이 하얗게 변하고 꽃과 뿌리 또한 흰빛을 띠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와 지리산 일부 지역에서 나는 여러해살이풀로, 습기가 많은 계곡의 바람이 잘 통하고 공중습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DRAGONFLY OPTIS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상표의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위와 같은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다룬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피고는 2005년 9월 9일 신사복·아동복·스웨터·티셔츠·슈우트·와이셔츠·스포츠셔츠·방한용 장갑·모자·혁대·원피스·스커트·슬랙스·롱코트·양복바지·승마바지·예복·투피스·자켓·콤비·반바지·오버코트·잠바·이브닝드레스·반코트·사파리·잠옷·수영복·수영모자·수영팬츠·조끼·카디건·블라우스·폴로셔츠·탱크탑·넥타이·양말·코르셋·운동용 유니폼·에어로빅복·스카프·거들·청바지·스타킹·속팬티를 지정상품으로 한 (이하 ‘선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2007년 12월 14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원고는 2012년 9월 7일 스킨케어용 화장품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osmetic preparations for skin ca
■ 학 명 : Liriope platyphylla F. T. Wang & T. Tang ■ 이 명 : 알꽃맥문동, 넓은잎맥문동 ■ 생약명 : 맥문동(麥門冬) ■ 화장품 원료성분명 : 맥문동뿌리추출물(Liriope Muscari Root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LIRIOPE MUSCARI EXTRACT 阔叶山麦冬(LIRIOPE MUSCARI)提取物 ■ 과 명 : 백합과 ■ 개화기 : 5~8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음료, 의약품 ▶채취방법 재배 2, 3년째의 5월 상순에 캐내고 야생은 4월 상순부터 캔다. 괴근만 잘라내어 깨끗이 씻어 3~4일간 햇볕에 말린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쌓아서 수분을 증발시킨다. ▶성분 : ruscogenin, β-sitosterol, stigmasterol, β-sitosterol-β-d-glucoside, kaempferol, ruscogenin-3-O-alpha-L-rhamnopyranoside, aster saponin Hb methyl ester, Lm-2~3, Ls-2~7, methylprotodioscin ▶약용부위 : 뿌리 맥문동은 학교나 공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중 하나인 요부관이 문제된 사례였던 망고몬스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부관찰이 문제되는 사례를 보면 상표의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으나 오늘도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에 대한 사례를 추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안에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2013년 1월 28일 의료영상용 도뇨관(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 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합니다) 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3년 11월 19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카데타·대정맥·혈액용 필터(vena cava and blood filters)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3년 2월 11일 출원해 2004년 8월 20일 등록한 (이하 ‘선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라는 상표 등과 표장·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