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과제 선정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이하 사업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공모한 ‘2024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이하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www.mohw.go.kr )가 피부과학 기반기술 연구와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을 통해 국민 피부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화장품 산업을 국가 주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화장품 R&D 지원사업이다. 사업단에 따르면 2024년도 신규과제 공모 결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높은 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3년도 당시 29개 과제 선정에 173개 과제가 신청, 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경쟁률로 현재 화장품 분야 R&D 관련 연구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다. 이 가운데 특히 ‘세계 최고수준 화장품 소재기술 개발 과제’(A형)의 경우에는 최종 2개 과제를 선정하는데 무려 57개(61개 신청과제 중 4개는 사전선별 탈락)의 과제가
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가운데 명칭·성분·사용기한 등이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가운데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었던 조항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에 화장품 기재·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명칭과 성분, 사용기한 등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문언(화장품법 제 10조 ① ② 항)을 명확하게 정비해 지난 6일자로 공포,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조항 개정 이전 제조·수입업체가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주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사안이다. 즉 개정 이전 ①항의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이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으로, ②항의 ‘제 ①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일(화) 미국 올랜도에서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회담했다. 제품 안전 분야 동향을 공유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위원장 알렉산더 혼살크,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는 연방 법정 독립 행정기관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에 따라 설립됐다. 제품의 안전기준 설정‧시행‧규제 등을 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CPS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소비자안전 정책 동향과 규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해왔다. 알렉산더 혼살크 CPSC 위원장은 윤경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윤 소장은 현재 미국 ‘국제소비자제품안전보건기구 정례 심포지엄’에 참석 중이다. 국제소비자제품안전보건기구(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 Safety Organization, ICPHSO)는 국제시장에서 제조‧유통되는 소비재의 보건·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 포럼 기구다. 윤경천 소장은 CPSC와 회담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제품안전협약 성과를 소개했다. 알렉산더 혼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국가별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하는 일명 ‘규제과학 외교’를 통해 수출지원 정책을 성공리에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오늘(20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협력편)’을 개최했다. 식약처가 새롭게 내건 미래 비전은 ‘식의약 안전 SOP(과학(Science)·현장(On-site)·협력(Partnership))’를 의미한다. 오늘과 같은 간담회는 ‘식의약 안전 SOP’ 주제별로 모두 3회에 걸쳐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협력편)은 식약처가 식의약 수출길을 열기 위해 규제 외교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해 GPS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오유경 식약처장과 화장품·식의약·바이오 업계·관련 협회·통상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식의약 안전 SOP’ 가운데
회원사 276곳…가입 16곳·탈퇴 제명 16곳으로 ‘변동없음’ 화장품 산업 80년사 발간·화장품의 날 시행 등 회원사 긍지 고취위한 사업 추진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의 올해 사업은 △ 화장품 제도 혁신을 통한 글로벌화 △ K-뷰티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 친환경 지속가능 미래 실현 △ 소비자 소통 강화 △ 교육·업무 효율성 증대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0.7%가 증가한 33억4천225만 원으로 확정했다. 화장품협회는 오늘(20일) 롯데호텔(서울 소공동 소재)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제 75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사업실적 보고와 결산 승인·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의결, 통과시켰다. 오늘 총회에는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정부 부처 관계자·이재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등 관계 기관장·지역 화장품기업협회장 등 단체장·회원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경배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고 프랑스·미국·독일 등과 함께 수출 4강의 위상을 확보할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세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 가운데 화장품 부문은 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안전성 평가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오늘(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 과학(Science)·현장(On-site)·협력(Partnership)을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해 8월 진행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적극 반영해 수립한 내용을 담았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에는 ‘K-화장품 점프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오는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2021년)과 미국(2023년) 등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규모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안전성 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안전성 부문’에서의 국산 화장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식약처는 제도 도입을 두고 △ 20
부작용 보고 등을 위한 미국 내 연락처는 필수 조건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시행을 앞두고 가장 기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RP(Responsible Person)의 미국 내 존재 여부’ 사안을 놓고 여전히 해석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MoCRA의 본격 시행 일정이 지난해 말에서 오는 7월 1일로 6개월 연기하면서 대한화장품협회의 웨비나, 규제 컨설팅 기관(업)의 세미나 또는 가이드 교육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RP의 미국 내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각 기관(업)마다 해석을 달리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 양상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P,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어도 무관”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달 31일에 진행했던 미국 FDA MoCRA 담당자의 답변을 기반으로 ‘원칙 상 RP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해도 상관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화장품협회 김경옥 글로벌협력실장은 RP의 미국 내 존재 여부와 관련해 “RP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소재해도 상관없다. 다만 부작용 보고를 받을 연락처로 미국 내 주소지·미국 전화번호·E-메일 주소(전자연락처)를 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의 현장 중심 규제개혁 과제 발굴 작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식약처는 오늘(16일) 화장품 업계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업계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한화장품협회(서울 영등포 소재)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김달환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장 △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장준기 전무·송자은 정책연구실장 등과 함께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한국콜마·코스맥스·일진코스메틱·코스메랩·엘오케이·한국피앤지·화장품소재전문연구기업협의회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식약처가 그 동안 추진해 온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올해 진행할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내용과 화장품 업계가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한 해에도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국내 색소 시험법을 국제 규제와 조화하는 등의 성과를 가시화했다”며 “화장품 산업의 주요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를 통해 화장품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블로그 등의 뒷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화장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류‧음식서비스 관련 법 위반 사례 25,96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9,792건에 대한 자진시정을 마쳤다.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와 표현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선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선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설명란이나 댓글에 표시한 사례도 대다수다.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 표현방식 부적절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모호한 표기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주요 법
‘녹색 화학을 위한 과학적 유해성 평가방법’으로 개발, 적용하고 있는 ‘그린스크린 평가·인증 서비스’(GreenScreenⓇ Assessment·GreenScreen Certified™)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리이치24시컨설팅그룹이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다. 그린스크린 평가·인증 서비스는 미국 비영리단체 ‘청정 생산 활동’(Clean Production Action·CPA)이 녹색 화학(Green Chemistry)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한 과학적 유해성 평가 방법. 유엔환경계획(UNEP)·경제협력개발기구(OECD)·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이 권고하고 있는 인증 가운데 하나다. 비영리로 운영하는 그린스크린 인증은 별도의 안전한 화학물질 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다루는 품목도 △ 의료기기 △ 의료용품 △ 소화용 폼(Firefighting Foam) △ 세척제 △ 탈지제 △ 식품용기 △ 가구 △ 섬유 △ 일회용기 등 다양하다. 그린스크린은 특히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과 기타 유해 화학물질 목록을 기반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1월 25일자 기사 ‘EU, 빠르면 2026년부터 ‘과불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글로벌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른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화장품 규제 동향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를 단계별로 적용, 5월부터 모든 규정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 중국 화장품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 화장품·뷰티 기업은 그동안 간소화 버전으로 제출했던 안전성 평가자료를 오는 5월 1일부터 전체 버전으로 제출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국내 화장품·뷰티 기업이 중국 화장품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가이드하는 차원에서 △ 최신 중국 화장품 규제 동향 이슈 △ 중국 화장품 제품 등록 관련 주의점(사례 중심) △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요구사항 등의 내용을 오는 29일(목) 웨비나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원 측은 이를 위해 중국·유럽·미국 등과 기타 수출 대상 국가의 화장품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CIRS그룹코리아(박경미
지난 한 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과한 건수는 모두 94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974건보다 31건·3.2%가 줄어든 수치다. 기능별로는 자외선차단제가 가장 많은 341건으로 전체 심사통과 건수의 36.2%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 화장품 기업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기능성화장품 개발과 제품화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943건이었다. 기능 별로는 △ 자외선차단 341건 △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삼중기능성) 159건 △ 탈모증상 완화 131건 △ 미백‧주름개선(이중기능성) 59건 순이었다. 특히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의 경우 지난 2022년에 6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러한 심사통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탈모 증상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신청도 활발해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주에 포함한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