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할랄 화장품 시장 위한 지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수출 전선에 보다 강력하고 실질성 있는 지원책을 들고 나온다. 식약처는 오늘 발표를 통해 “국내 화장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할랄 인증 지원사업’을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과 함께 이달부터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이슬람교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7%(약 19억 명)에 해당하며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약 2조 달러)은 연간 8.9%(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9월 자료)에 이르는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할랄 화장품 시장도 확대 양상이다. 자연스럽게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남아시아 대표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의 경우 오는 2026년 10월부터 자국 내 모든 유통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 중이어서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역시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 주목한 식약처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온라인 교육) △ 국내 할랄 인증 기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본격 시행(2024년 7월 1일)과 함께 미국 FDA의 ‘Misbranded’와 ‘Mislabel’ 단속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화장품의 효능·효과 증명을 위한 임상시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가 지난 1년간 많은 화장품 제조사와 브랜드 회사의 MoCRA 대응 실무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Misbranded를 사전에 발견하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해 왔다. 그간 실무진행에서 파악한 가장 일반적인 오류를 K-뷰티 기업들과 공유하고 또한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는 공인되고 독립된 제 3자 인증기관으로서 MoCRA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취지와 관련해 “MoCRA와 FDA가 새롭게 제정하는 화장품 GMP 규정 등은 제품 성분이 전 세계의 어디에서 왔는지(원산지),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등에 관계없이 미국 소비자가 일관된 품질 수준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MoCRA에서는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이라고만 언급하고 있고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과 기준들을 명시하지 않
화장품 표시·광고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의 표시·광고 자정 활동과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26일 대한화장품협회·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약처·화장품협회·시험기관협의회 등 3자가 참여한 업무협약은 △ 2020년 1만9천769곳 △ 2021년 2만2천716곳 △ 2022년 2만8천15곳 △ 2023년 3만1천524곳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책임판매업체·브랜드·제품 수와 이에 따른 시장 성장에 따라 현재와 같은 시스템의 표시·광고 관리 시스템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현실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보다 빠르고 효율성 높게 진행하기 위해 학생·주부 등으로 구성한 ‘광고 모니터링단’에 화장품 업계와 관련 전문가를 추가, 오는 8월 안에 ‘광고모니터링위원회’로 확대 구성·운영하는 계획을 추진, 화장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와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자발 정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이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시행이 내달 1일로 다가왔다. 최초 계획에서 6개월 연기돼 시행이 이뤄지는 셈이다.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미국 수출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성 높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해 왔다. 지난 상반기 동안 △ 미국 FDA MoCRA의 코스메틱 다이렉트(Cosmetic Direct) 사용자 가이드 국문번역본 △ 미국 FDA 발간, 코스메틱 다이렉트 시설등록·제품 리스팅 튜토리얼 자료 등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 △ MoCRA 시설등록·제품 리스팅 시연 웨비나 △ 미국의 화장품 광고실증에 대한 웨비나 △ 미국 FDA의 제조소 실사·경고 서한·수입경보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 회원사를 포함한 각 기업들이 실무 차원에서 인지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들도 가이드하고 있다. 화장품협회 측은 MoCRA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기업들이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제도 차원의 필수요건들을 적시하고 이에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www.jejitp.or.kr ·이하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바이오센터가 지난 12년간 130여 곳에 이르는 제주기업을 대상으로 2천600여 건에 달하는 화장품·식품 관련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TP는 “오는 12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 연장 재평가를 준비하면서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200여 건의 공인 시험성적서을 발행해왔다”고 밝히고 “특히 지난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식약처로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일반화장품뿐 아니라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시험검사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지난해 시험검사성적 발행은 500여 건으로 증가했다. 중금속과 기능성 성분 등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을 통해 △ 기업의 연 매출 12억 원 △ 수출 5억 원 등이 창출됨으로써 기업실적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제주TP는 지난 2012년 처음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이후 올해까지 12년째 도내 화장품·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원료와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을 지원해왔다. 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조직으로 국제
‘제1회 K뷰티 활성화 포럼’이 6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등 주요 뷰티단체가 발제를 맡았다. 뷰티업계를 이끄는 전문가들은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의 합법화 방향을 제안했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과 서울시 지회 임원 80여명이 참석해 포럼을 지켜봤다. 서영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교육원 부원장은 ‘반영구화장 합법화가 안되는 이유는?’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반영구(半永久) 화장은 '눈썹·아이라인·입술·두피 등에 바늘같은 미용기기를 이용, 색소를 주입해 얼굴 윤곽을 뚜렷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행위'를 말한다. 해외에선 퍼머넌트 메이크업(미국), 컨투어 메이크업(영국), 아트 메이크업(일본) 등으로 부른다. 반영구화장의 지속 시간은 약 6개월에서 5년 정도다. 통상 2년에 한 번씩 리터치한다. 국내 소비자 약 1천3백만 명이 반영구 화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문신미용은 '바늘과 색소를 사용해 사람 피부에 반영구 또는 영구적으로 여러 문양을 그리는 행위'를 말한다. 서영민 교육원 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표 1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 지난 1분기 동안 화장품 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한 3만8천 명으로 2분기 연속 3%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산업 전체 종사자 증가율 3.2% 보다 0.1% 포인트 높은 수치며 △ 의료서비스(3.3%) 산업과 함께 보건산업 가운데 △ 제약(1.8%) △ 의료기기(3.1%) 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이 부분이 전체 화장품 산업 종사자 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보산진)이 최근 발표한 2024년 1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모두 105만6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만2천 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보건산업 전 분야에서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보건산업 종사자 중 여성은 74.8%, 남성은 25.2%로 여성 종사자가 남성 종사자에 비해 3배 정도 많다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화장품)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 중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을 확인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화장품법 위반(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확인한 36건(화장품책임판매업 7곳·17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외음부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 질 내에 사용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 질염 치료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등 일부 업체가 화장품 정의에서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가 밝힌 주요 위반 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 질 내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다양한 맞춤형화장품을 제품군 별로 원료목록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 14일 공포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1년에 한 번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용 내용물(기본 베이스)에 개인 피부 특성과 선호하는 취향 등을 고려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한 것으로 다양한 원료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수많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보고할 때 기존에 제품별로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한 내용물(기본 베이스)이 같으면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어서 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올해(2024년)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부터 적용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2024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개정된 규정에 맞춰 내년(2025년) 2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약처장에 보고하면 된다. 식약처 화장품
우리나라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는 미국의 경우 비처방 의약품(OTC Drug) 카테고리에 속하며 미국 FDA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품목 군에 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을 위해 미국 자외선차단제 관련 제도·법령에 대한 두 차례의 웨비나를 내달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7월 2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미국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에 대한 웨비나가 준비돼 있다. 이날 강의는 △ 미국의 자외선차단제 규제의 역사 △ OTC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자외선차단 성분의 역사 △ 2021년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명령 제안(proposed order)의 핵심 내용 △ 자외선차단제 성분의 안전성 자료 확보를 위한 미국화장품협회의 컨소시엄 활동 등을 다루고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뒀다. 해당 내용을 강의할 Carl D’Ruiz 씨는 DSM-Firmenich 사 뷰티&퍼스널케어 과학·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은 UAE·칠레·미국·일본 등 4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화장품 판매장(이하 판매장) 지원사업에 입점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 화장품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 중이다. 진흥원이 전개하고 있는 해당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관,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제품 인허가·전시·판매 등 맞춤형 진출 지원을 통한 현지 수출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지는 사안이다. 올해 진흥원이 운영하는 판매장은 UAE(두바이)와 칠레(산티아고)를 포함해 오는 8월과 10월에 각각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모두 4국가다. 특히 지난 2022년 이후 급격하게 점유율 하락을 보이고 있는 대 중국 수출실적을 커버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새롭게 판매장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어서 이들 두 나라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 화장품 기업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다.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장 운영국가별로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은 현지 판매장 운영기업과 직접 입점 상담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관련해 진
본격 여름 시즌에 접어들면서 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제모제(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여름철을 맞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특히 제모제의 안전한 사용이 필요해 이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내놨다. 화장품법에서 제모제는 주로 ‘치오클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을 이용, 털의 주요 구성성분 단백질(케라틴)의 결합을 끊어 이의 탄력을 없애고 끊어지기 쉽게 만든 기능성화장품으로 규정해 뒀다. 단 제모용 왁스 등 물리력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따라서 제모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이며 액상·크림·로션·에어로졸 등의 제형으로 출시하고 있다. 특히 에어로졸 타입의 경우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면 안 되고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제모를 원하는 부위를 씻고 건조 시킨 후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제모제를 충분히 바른 후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는 시간 동안 유지하고 일부를 손가락 등으로 문질러 털이 쉽게 제거되면 젖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