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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K-화장품 위조 대응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 가동

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국장급 회의 열고 현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이하 지재처), 관세청(청장 이명구) 등 정부 부처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오늘(23일) 개최하고 K-화장품·뷰티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이날 회의에는 △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 △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이 참석했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위조 화장품 대응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 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액(증가율)은 △ 2023년 84억6천만 달러 △ 2024년101억8천만 달러(20.3%) △ 2025년114억3천만 달러(12.3%)(이상 일부 통계는 잠정)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시에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총 97억 달러·한화 약 11조1천억 원) 가운데 10%가 화장품(9억7천만 달러·한화 약 1조1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범부처 민관협력 내실화 방안 논의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 도입·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 관점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도 검토했다.

 

‘IP 분쟁 닥터’(예방 전문가)는 지식재산처 일반임기제 전문가와 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변호사)으로 구성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IP) 분쟁 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화장품·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경쟁력 이슈와 직결하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K-화장품·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은 “K-화장품·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성장했다. K-화장품·뷰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GLOW-K’(△ 글로벌 무역장벽해소(Globalization) △ 수입국 맞춤형 지원(Local Fit)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Online Export) △ 수출 판로 확대(Widening Channel) △ K-브랜드 보호(K-Brand Protection))수출지원 방안 추진과 함께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지재처·관세청은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세계 무대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뷰티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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