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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인체적용시험·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재확인”

식약처, 26일 정책설명회 열고 위반 사례·관리 방안 등 제시

국내 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늘어나고 있는 책임판매업체 수와 함께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역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이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책임판매업체 수는 2020년 1만9천769곳 → 2021년 2만2천716곳 → 2022년 2만8천15곳 → 2023년 3만1천524곳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말에는 2만7천932곳으로 줄어들었었다. 이는 식약처에서 생산실적 보고가 수 년간 이뤄지지 않은 업체 등을 일괄 정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26일(수)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책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와 표시·광고 위반 사례 △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 방안 △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 광고 사전자문과 모니터링 업무 안내 △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와 업무 등을 주요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와 관련해 “전세계에서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정책설명회가 국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과학 관점의 타당·윤리·안전성 확보하는 동시에 K-화장품의 품질과 효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개최 의미를 강조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인체적용시험 기준·시험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시중 유통 화장품의 표시·광고 적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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